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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어학원 환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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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Paulj…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900회 작성일 11-05-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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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필리핀에가서 영어공부나 해보자는 생각으로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역시...그냥 관광이 낫겠다 싶어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의해 6주 안에 환불 해 주겠다고 하네요...6주...좀 길지 않나요?

 

제가 한국에서 학원할때는 정부 제정 학원법에 따라서 환불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학원은 그 환불 규정이라는게...학원에서 자체로 정한 규정인지...아님 필리핀 법률에 있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학원마다 규정도 다 다른것 같던데...

 

여기에 대해 좀 아시는분 계신가요??

 

 

 

댓글목록

세부아노님의 댓글

세부아노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세부 지역 어학원 사업 밀접 관계자이기도 합니다만,

이 카페에 저 이외에도 많은 지역의 어학원 관련된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많은 분들을 대표하여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 분들을 대신하여 어느정도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원의 환불 규정은 말 그대로 학원 자체의 환불 규정이며 필리핀 법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먼저 밝힙니다.

'영어공부나 해보자는 생각으로 학원에 등록' 했으나 '관광이 낫겠다 싶어' 와 같은

본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처리의 경우,

어학원은 Pauljay님과 사전에 서류상으로 동의를 얻은 약관에 의하여 환불 처리에 대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류상에 정확하게 6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학원 측에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언급하셨듯이 단순 변심에 의한 갑작스러운 통보였기 때문에

어학원도 환불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 학원의 경우에는 월말 정산에 대한 부분이 일반 중소형의 학원에 비하여 규모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환불이 간단한 절차가 아니므로 환불 처리하는데에 6주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학원측과 상호 의견 조율 잘 하셔서 원만하게 환불 처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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