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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시 리잘 공원 등 3개 국립공원 31일부터 전면 금연 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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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3건 조회 3,263회 작성일 12-06-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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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42493_cb3f498e_7.jpg수도권 마닐라시 리잘 공원과 라구나 주 로스바뇨스 마을 마리아마 기린 공원은 “세계 금연의 날” 31일부터 모든 지역에서 흡연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3개의 국립공원 관리부(관광부의 부속기관, 국립공원개발위원회(NPDC)가 수도권 개발청(MMDA) 등과 협력하여 실시한다.

금지는 “포괄적인 담배 규제법”(공화국법 제 9211호)와 MMDA “쓰레기 함부로 버리기 금지 조례”를 적용하여 위반시 벌금 또는 사회봉사 활동이 부과된다.

NPDC의 줄리엣 빌례가스 위원장에 따르면 NPDC 11일부터 시작한 “리잘 공원 녹색캠페인의 일환으로, 공원에 분연 지역 설치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공원에서는 이날부터 NPDC가 고용한 200여명의 비정규 직원 및 지역 대학생들이 청소 업무 등을 담당하고, 위반자 적발에 나선다.

첫 위반시 벌금 500 ~ 1천 페소, 공원에서 8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이 부과된다.

두 번째 위반은 벌금 1천 페소 ~ 5000 페소, 봉사 활동 시간은 16시간 두배로 한다.

3번째 이후의 위반자는 봉사 활동을 선택할 수없이 5천 ~ 1만 페소가 부과된다.

적발될시 소지금이 없는 위반자는 신분증 등을 NPDC에 전달 나중 NPDC에 가서 지불하는 기한이 정해진다. 

5월 상순부터 실시 규제의 시험 기간 동안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과 담배를 판매하는 가게는 NPDC가 주의를 호소하고 있다.

게스트가 많은 리잘 공원에는 흡연과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47개의 주의 간판이 세워져 있다.

빌례가스 위원장은 코리아포스트의 취재에 대해 “이 공원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 많이 찾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도 금연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NPDC은 1963년 대통령 명령 제 30호에 따라 설립되었다.
이후 관광부의 부속 기관으로 3개의 국립공원을 유지 관리하고 있다.

댓글목록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점점 흡연자의 자리가 사라지네요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엄청 중요한 뉴스 감사 합니다,퍼갑니다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흡연자들 문제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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