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인터폴 적색목록 한국인 2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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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686회 작성일 24-09-23 07:06본문
▶www.magandapress.com - 2024년 9월 22일 | 오후 3시 16분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의 출입국 카운터.
[필리핀-마닐라] = 이민국(BI)은 인터폴의 적색수배와 한국 법원의 체포영장에 따라 두 명의 한국인 도망자를 체포했다. “이들 두 한국인은 별도의 작전을 통해 9월 20일에 체포되었다.“고 이민국 책임자 조엘 비아도가 발표했다.
인터폴에 따르면, 적색 통지서는 국제 체포 영장이 아니라 전 세계 법 집행 기관에 "인도, 인도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 조치를 기다리는 동안 사람을 찾아 체포"하라는 요청이다.
체포된 한국 국민 남00(37)씨는 라스피냐스 시티 마누요도스의 한 주택에서 체포됐다. 남씨는 불법 도박 시설을 운영하여 한국의 형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국에서 수배 중이다.
한국 울산의 한 지방 법원은 2023년에 체포 영장을 발부했고, 그 후 인터폴 적색 수배가 해제되었다.
또 다른 한국인 이00(23세)씨는 같은 날 팜팡가 주 클라크의 호세 아바드 산토스 애비뉴에서 체포되었다. 이 씨는 결정화된 샤부의 원료인 메스암페타민 480.85그램을 한국으로 반입하려고 공모한 혐의로 마약 밀수 혐의를 받았다.
밀수된 마약의 가치는 208,000페소가 넘었다.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발부됐고, 인터폴 적색수배도 이번달 초에 내려졌다.
이들 두 한국인의 여권도 한국 정부에 의해 취소되었다. 두 사람은 현재 이민국에 구금되어 있으며, 추방이 진행 중인 동안 비쿠탄에 있는 구금 시설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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