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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보상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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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1건 조회 2,494회 작성일 13-03-0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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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서명으로 계엄령 포고에서 약 40년을 거쳐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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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피해자 보상법에 서명하는 아 키노 대통령

故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1972년 9월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40년 5개월 만에 마르코스 정권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인권 피해자 보상법이 2월 25일 수도권 케손시에서 열린 에드사 혁명 기념식에서 아키노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성립했다.

앞으로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보상 대상자 선정이 시작된다.

신법은 계엄령이 선포된 1972년 9월 21일부터 86년 2월 25일의 기간과 그 전후 1개월에 인권 피해를 받은자가 보상 대상이된다.

故 마르코스 전 대통령들의 부정 축재 10억 페소를 재원으로 충당한다.

대상자 선정에 맞는 심사위원회는 10년 이상의 변호사 경험을 가진 3명을 포함한 지식인 9명으로 구성된다.

향후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한다.

위원회는 설치 후 15일 이내에 대상자 선정 방법 등을 정한 시행 규칙을 제정한다.

시행 규칙의 발효는 2년으로 임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상을 요구하는 자는 시행 규칙 발효 후 6 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피해 정도의 심사는 위원회에 평가한 점수로 보상액을 결정 포인트 제가 채용되었다.

사망의 10점이 최고점, 고문·성폭력은 6~9 점, 구류는 3~5 점, 권리 침해는 1~2 점으로 평가된다.

여러 항목에 해당 대상자는 가장 높은 포인트를 기록한 항목에서 보상이 지급된다.

심사 과정에서 위증이 발각되었을 경우, 그 대상자는 8~10 년의 금고가 부과된다.

긴고나, 빵이리난 두 상원 의원은 이날 성명을 발표, 보상법의 성립을 환영했다.

좌파계 인권 단체 세루다도 이날 “인권 피해자의 승리”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와~~박수로~~~ㅉ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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