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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주지법, 필리핀 여성에게 사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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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5건 조회 4,005회 작성일 11-07-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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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1일 중국 광저우 지방법원에서 최근 마약 밀수죄로 2년 집행유예를 받은 필리핀 여성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중국에서 처음으로 3명의 필리핀인이 사형이 집행된 이후 두 번째의 사형 판결이다.

외무부에 따르면 이 여성은 2010년 10월 광저우 국제공항에서 알루미늄 호일에 감싼 1996 그램의 헤로인을 가방 속에 숨겨져 있었다.

여성은 2006년부터 중국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또 사형 판결은 자동으로 고등 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외무부에 따르면 현재 마약 밀수 혐의에 의해 국외에서 구속된 사람은 약 500명이며, 그 중 227명이 중국에서 구속 중이다.

중국에서는 50그램 이상 불법 약물을 밀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금고 15년 이상, 최고 사형이 부과된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중국산 마약이 난무하는 필리핀은.....ㅠㅜ....

청람님의 댓글

청람 작성일

흠..사형이라..마약은 역시..

쇠주님의 댓글

쇠주 작성일

중국놈들은 뻑하면 사형이네요.. 쪽수가 많다구 인명을 너무 경시하는듯..

오래오래님의 댓글

오래오래 작성일

쇠주님 말이 맞습니다.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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