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보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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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5건 조회 3,253회 작성일 12-12-10 10:56본문
‘오버 부킹이나 환불 등 항공 보상 규정의 개정 법령 25일까지 제시’
아바야 교통 통신 장관은 최근 필리핀을 출발하는 항공기의 탑승을 둘러싼 보상 규정을 개정한 법령을 12월 25일까지 내놓을 방침을 밝혔다.
보상 규정은 오버 부킹이나 항공편의 취소, 위탁 수하물의 지연 도착이나 사망시에 보상금 지급 등에 적용된다.
새 로운 규정은 적용 범위 및 보상 금액 면에서 항공사 측에 보다 엄격한 내용이 될 전망이다.저가 항공사의 오버 부킹 취급과 티켓 환불에 응하지 않는 자세에 대해 승객 불만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교통부는 40년 만에 보상 규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내 항공사의 반발도 고려하고 외국 항공사에도 적용을 확대하는 등 도입을 위한 수정을 거듭해왔다.
교통부 민간항공국에 따르면 보상 규정의 개정은 교통 통신부와 상공부와의 합동 명령 1 호로 발행된다.
새 로운 규정의 주요 내용은 ① 오버 부킹시 승객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항공편 변경이나 환불, 이동 및 숙박 시설 확보에 응할것 ② 항공편이 취소 된 경우 무료로 환승 항공편을 확보 하고 환불을 철저히한다 ③ 위탁 수하물이 같은 항공편에 실려 있지 않으면 항공편의 도착 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소유자의 지정 장소까지 보내야하며 배송이 24시간 지연 때마다 보상금 2천 페소 지불한다 ④ 국제선의 승객의 사망시나 부상시 보상금으로 최고 7 만 5천 달러까지 지불 국내 항공편에서는 상당한 금액을 달러로 지불한다.
댓글목록
tiger hwang님의 댓글
tiger… 작성일아무리 프로모 항공권 이어도 환불 안되는것 너무 한거 같아요 특히 세부 퍼시픽 전화 하기 하늘 에 별따기
Sheol님의 댓글
Sheol 작성일
저런거 한번 경험하면 국적기의 위대함을 알게되지요......
그러나 주머니 사정으로 인해 국적기를 이용하기엔 ...
팡이님의 댓글
팡이 작성일맞아요. 저것좀 시정해야,,,,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제대로 해야지...ㅋ...
sis님의 댓글
sis 작성일오호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