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노 대통령, 사이버 범죄 단속법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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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5건 조회 1,922회 작성일 12-09-24 12:22본문
아키노 대통령은 최근 PC나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범죄의 단속을 강화하는 사이버 범죄 단속법(공화국 법 제 10175호)에 서명함에 따라 성립했다.
필리핀에서 최근 통신 설비의 해킹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 피싱 사기, 아동 포르노 이미지의 범람 등 사이버 범죄가 다발하는 경향이 있고, 동법 성립에 의해 범죄 경감을 목표로 한다.
동 법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① 해킹 등 컴퓨터 시스템에 불법 침입 및 정보 조작 ② 유명한 기업이나 상품 등의 이름이 포함된 도메인을 즉시 등록, 재판매 부당 이익 행위 ③ 인터넷 에서 성행위를 하는 사이버 섹스 ④ 아동 포르노 ⑤ 사기 등이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 양형은 다르지만, 위반자에게는 벌금 5만 ~ 100만 페소 및 금고 1 ~ 6월 등이 부과된다.
수사 기관은 주로 국가 수사국(NBI)과 국가 경찰에서 사이버 범죄 단속 특별 수사반의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과학 기술 장관을 대표로하는 사이버 범죄 수사 조정 기관(CICC)을 법 시행 30일 이내에 설치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사이버 범죄의 단속에 관한 법률은 지금까지 아동 포르노 단속법(공화국 법 제 9775호), 인신 매매 단속법(공화국 법 제 9208호) 등이 있었지만, 범죄의 복잡화에 따라, 법 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필리핀에서 최근 통신 설비의 해킹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 피싱 사기, 아동 포르노 이미지의 범람 등 사이버 범죄가 다발하는 경향이 있고, 동법 성립에 의해 범죄 경감을 목표로 한다.
동 법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① 해킹 등 컴퓨터 시스템에 불법 침입 및 정보 조작 ② 유명한 기업이나 상품 등의 이름이 포함된 도메인을 즉시 등록, 재판매 부당 이익 행위 ③ 인터넷 에서 성행위를 하는 사이버 섹스 ④ 아동 포르노 ⑤ 사기 등이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 양형은 다르지만, 위반자에게는 벌금 5만 ~ 100만 페소 및 금고 1 ~ 6월 등이 부과된다.
수사 기관은 주로 국가 수사국(NBI)과 국가 경찰에서 사이버 범죄 단속 특별 수사반의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과학 기술 장관을 대표로하는 사이버 범죄 수사 조정 기관(CICC)을 법 시행 30일 이내에 설치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사이버 범죄의 단속에 관한 법률은 지금까지 아동 포르노 단속법(공화국 법 제 9775호), 인신 매매 단속법(공화국 법 제 9208호) 등이 있었지만, 범죄의 복잡화에 따라, 법 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댓글목록
choy님의 댓글
choy 작성일벌써 했어야 하는데 이제라도 환영합니다......
Sheol님의 댓글
Sheol 작성일gud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경찰들 능력이 되나?...ㅋ...
필마간다님의 댓글
필마간다 작성일그러니까요 ㅋ
sis님의 댓글
sis 작성일훗훗,,,,가능할지가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