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Panelo : 일반인은 격리 시설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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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264회 작성일 21-02-22 09:39본문
“숙박할 시설의 종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magandapress.com)-2021년 2월 21일 오전 03:00
▲대통령 법률 고문 Atty. Salvador Panelo
[필리핀-마닐라] = 최고 대통령 법률 고문 Atty. Salvador Panelo는 토요일에 검역 시설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관련 당국에 보고할 것을 대중에게 촉구했다. 검역 시설의 서비스가 좋지 않다고 생각되면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다.
그의 일일 온라인 프로그램 인 “Counterpoint”에서 Panelo는 특히 Tagaytay에 있는 검역 시설의 열악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받았다고 말했다.
“개인이 의뢰된 타가이 타이의 격리 시설에 대한 불만 신고를 받았다. 검역 시설이 서비스가 형편 없다고 생각되면 무료로 제공되더라도 신고할 수있다”고 말했다.
Panelo는 14일간의 필수 검역을 받는 동안 적절한 시설을 보유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라고 덧붙였다.
“그들이 당신의 검역 장소를 지정했지만 당신은 그 지역의 서비스가 좋지 않다고 생각되면 당신은 우리에게 보고 할 수 있다. 머무를 시설의 종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고 그는 말했다.
Panelo에 따르면 대중은 보건부, 사회 복지 및 개발부, 국방부 및 기타 관련 기관에 보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 사무실에 직접보고 할 수도 있다. 우리는 귀하의 불만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email protected]“으로 직접 이메일을 보내거나 최고 대통령 법률 고문실의 공식 Facebook 페이지에 비공개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Panelo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받게 될 보고서는 기밀로 유지되며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 당국에 회부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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