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민국 비자가 있는 외국인은 여전히 출국 여행 패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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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156회 작성일 21-03-11 08:54본문
“IATF는 BI가 해당 국가의 모든 외국인 데이터의 중앙 저장소가 될 수 있도록 판결”
(magandapress.com)-2021년 3월 11일 오전 02:30
[필리핀-마닐라] = 이민국 (BI)은 어제 국에서 발급한 비자를 보유한 일부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에 여행 패스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Jaime Morente 이민국장은 출국하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ECC (이주 허가증) 및 SRC (특별 귀국 증명서)확보에서 면제되는 특별 비이민자인 경우 BI로부터 여행 패스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은 이번 조치는 1940년 필리핀 이민법에 따라 비자 발급 당국이 비자를 발급받은 모든 출국 외국인에게 여행 패스를 발급하도록 요구하는 기관 간 태스크 포스 (IATF)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비자 발급 기관에 적용되는 기타 특별법 (국에서 발행한 ECC 보유자 제외)앞서 국은 외국인을 위한 비자 발급 권한을 가진 여러 정부 기관이 있다고 밝혔다.
BI 책임자는 IATF가 이민국의 국내 모든 외국인 데이터의 중앙 저장소가 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동안 데이터가 수동으로 전송되는 동안 가까운 장래에 자동 데이터 공유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다."라고 Morente는 말했다. 이 국은 이전에 필리핀에서 외국인에 대한 독점 권한이 없다고 한탄했다.
“BI에서 발급한 비자로 필리핀 출국 전에 ECC 또는 SRC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우리 국에서 여행 패스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공항의 출입국 관리 직원에게 제시해야 한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관련 외국인들에게 마닐라 인트라무로스의 본관에 있는 BI 이사회 비서에게 여행 패스를 신청하도록 조언했다.
여행 패스 신청자는 최소한 출발 7일 전에 완성된 신청서와 여권의 바이오 페이지, 항공권 및 비자 시행 페이지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여행 패스가 필요한 외국인 중에는 행정 명령 226과 관련하여 고용 창출을 위한 특별 비자, 공화국 법 8756에 따른 특별 비이민 비자 또는 옴니버스 투자법, 대통령령 1034에 따른 특별 비이민 비자가 발급된 외국인 RA 7837에 따른 영주권 비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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