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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UN 유니세프, 미성년자 외출 금지 아동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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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990회 작성일 21-03-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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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andapress.com)-202132012:54:27 pm

미성년자의 아동 권리

 

[필리핀-마닐라] = 메트로 마닐라 시장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2주 동안 집 밖에서 미성년자를 금지하는 결정은 아동의 권리 침해로 간주 될 수 있다고 유니세프는 금요일 성명에서 밝혔다.

 

유니세프는 사례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 정부의 노력을 인정하지만 감염 통제 조치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대응해야 한다. 더 이상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그리고 항상 아이의 안녕과 존엄성의 보존을 고려해야 한다.” 유니세프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는 유엔 기관이다.

 

이 단체는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들이 안면 마스크 착용과 같은 최소한의 건강 기준을 준수한다면 야외에서 스포츠를 하고 신체 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니세프는 1년 동안 지속된 제한이 젊은이들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로 채택된 제한적 격리 조치로 인해 어린이들은 대가족, 교사 및 친구로부터 떨어져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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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가정에서 배우고 있으며 종종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가정에서 폭력, 방치 또는 학대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경우 봉쇄로 인해 필요한 지원 없이 학대자들에게 좌초되다.”고 덧붙였다.

 

유니세프는 이것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증거 기반 근거뿐만 아니라 아동 및 지역 사회와의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메트로폴리탄 마닐라 개발청의 벤허 아발로스 회장은 유니세프로부터 이해를 구했으며,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마닐라 수도권 사건의 급증을 고려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기에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 초, Abalos17명의 마닐라 수도권 시장으로 구성된 마닐라 수도권 위원회가 이 지역에서 COVID-19 사례의 '경보'증가로 인해 특히 15 ~ 17세의 미성년자가 2주 동안 야외에 나가는 것을 금지 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이 지침은 수요일에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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