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 경찰의 부당한 체포로 무고한 시민 인권 침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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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3건 조회 4,206회 작성일 11-05-23 10:04본문
상원 사법 인권위원회 에스쿠데로 위원장
인권위원회(CHR)는 최근 경찰의 부당한 체포와 구속이 무고한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발표했다.
무고한 여성이 체포 영장이 나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장기간 구속을 받는 등 꾸며낸 사건이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권고서는 국가 경찰에 대한 부당한 체포와 자의적 구속을 종료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경찰은 인권 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권고 보고서가 지적하는 사례는 수도권 마닐라시 톤도에 2009년 4월 22일 오전, 경찰관 2명이 필리핀 여성을 위협하며 5만 페소를 요구했다.
2명의 여성이 말을 듣지 않자 이날 오후 7시경 구속영장 없이 여자를 마약 밀매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후 48시간이 지나 2명의 여자를 수도권 마닐라 지검에 송치했다.
같은 지검은 여자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2명의 여자를 석방하지는 않았다.
사법부에서는 불기소 처분이 제대로인지 여부를 다시 조사를 한 결과, 경찰관 2명이 입건시 기록한 체포 시점이 4월 23일 오후 3시 45분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 밝혀졌다.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입건해야하기 때문에 허위 기재했다고 보여진다.
법 무부는 금번 사건으로부터 약 1년 반 후인 2010년 10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송치하지 않고 형법이 규정하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인 ① 현재 범죄 재발 가능성 ② 감옥과 구치소에서 도망 가능성 등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여성의 인권 침해를 지적하고 동 지검에 즉각적인 석방을 명령했다.
또한, 행정 감사원에 경찰관 2명이의 조사를 명령하고 “경찰관 2명은 체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건을 덮어 구속했다”며 “시민의 인권을 존중해야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비난 했다.
위원회는 이 권고서를 국가 경찰, 사법부, 국가 수사국(NBI), 대법원, 상하원에 송부했다.
인권위의 권한 강화 호소
상원 사법 인권위원회 에스쿠데로 위원장은 16일 기소부여 등 인권위원회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현 헌법이 규정하는 인권위원회의 기능은 ①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관련된 인권 침해 조사 ② 인권 옹호를 위한 적절한 법적 수단의 제공 ③ 구금 시설이나 교도소 방문 권한 행사 ④ 인권 옹호와 피해자 보상 입법 조치에 관한 권고 등이다.
에스쿠데로 위원장은 자신이 제출한 법안에 접하면서 “인권위원회의 역할은 결정적 시민의 존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소 권이라는 강한 권한이 필요하며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에 관련된 이슈를 포함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용의자와 수감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법안에는 ① 체포에 대한 수사기관에서 위원회에 통지 의무 ② 모든 사형수를 대상으로 한 출입 권한 부여 등 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인권위원회는 중앙선관위와 행정 감사원과 더불어 헌법에 규정된 독립 정부기관의 하나로 만일 에스쿠데로 위원장이 제출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도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 수정이 필요하다.
댓글목록
지오님의 댓글
지오 작성일제발좀...악어들 못 설치게...법좀 강력하게 만들고...제!대!로! 좀...실행해라~
tiger hwang님의 댓글
tiger… 작성일언제나 질서 가 잡히나 10년후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흘러간 뉴스는 역사같아요.다시보니 새록새록기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