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불평등 입증됐다”고 효력 정지 요구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
2008년 12월 발효된 필리핀과 일본의 경제연대협정(EPA)의 위헌성성에 대한 재판에서 원고 측의 민간단체인
'공정무역연맹(FTA)'은 지난 10일 심리 대상을 대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발효 후의 대일본 수출액의 추이 등에서 불평등한
협정이 입증됐다”고 지적하고, 조기 판결에 의한 협정의 효력 정지를 요구했다.
재판은 협정 발효 직전에 제소되었지만, 2년 8개월이 경과한 현재도 심리 중에 있다.
신청서를 살펴보면 FTA는 협정 발효 후 대일 수출액이 발효 전에서 2% 정도 감소했다는 점에 대해 “2006년 이 협정을 체결할
당시 무역산업(DTI)는 관세 철폐에 따라 대일 수출이 크게 증가한다고 설명했지만 결과는 반대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산물의 관세 철폐에 필리핀측이 거의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한 반면 일본 측의 철폐 품목이 60% 정도에 그쳤다는 점을 다시 문제시하여 협정의 효력정지에 의한 “무역, 경제 불균형을 즉시 시정”을 요구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관세 철폐 대상 품목의 불균형이 공화국 헌법 12조의 “국민의 복지 후생에 이익이 되고, 평등과 상호 관계를 기반으로 모든, 교환형식을 활용하는 무역 정책을 추구한다”는 규정 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세 인하와 일본인 투자자에게 내국인 대우 부여, 투자 활동의 조건 설정 금지, 입법 조치에 의한 수입 제한, 관세 설정 및
공익사업에 외자 참여 제한을 정한 공화국 헌법에 저촉, 내국민 대우 및 특정 조치의 이행 요구 금지의 일본 측의 유보 대상이
광범위하고, 대비에게 불리하다는 등으로 협정 발효 금지 가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즉시 판단을 내지 않고, 협정은 그대로 발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수출액은 2007년 1조 엔을 넘어 섰으나, 2008년에는 8725억 엔으로 감소, 대비 일 경제협력 협정발효 후 2009년 5983억 엔까지 떨어졌다 2010년 6948억 엔으로 약간 상승했다.
한편, 일본의 대비 수출액은 2007년 1조 1139억 엔, 2008년 1조 344억 엔, 2009년 7672억 엔, 2010년
9688억 엔이며, 대비 일 경제연대 협정은 물건,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촉진, 경제 관계의 연계 강화, 비즈니스 환경
정비, 공정한 경쟁 촉진이 목적이며, 관세는 원칙적 철폐되고 결국 대일 수출액의 92%, 대비 수출액의 97%가 면세된다.
이밖에 대비 간호사, 복지사의 수용 서비스 분야의 부분적인 외자 제한 완화, 투자의 내국민 대우와 수혜국 대우의 상호 부여,
지적 재산권 보호, 비즈니스 환경 정비 합동위원회 신설 등 포괄적인 노력을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2006년 9월, 고이즈미 전 총리와 아로요 전 대통령 사이에 체결된 유해 폐기물의 반입이나 헌법 저촉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2008년 12월 발효까지 약 2년 3개월 요했다.
제 161조에 따르면 2011년 안에는 '협정 실시, 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