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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쪽 필리핀 바다(남중국해)영유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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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1건 조회 2,817회 작성일 12-12-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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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외무부 중국 신 여권에 날인 거부, 다음 주부터 중국은 ‘단속’강화”
“아키노 대통령, 사실 관계를 확인 한 후, 국제 법정에 제소 본격적 시사”

1892057653_bf717dc8_17a.jpg중국 정부가 새로 발급된 여권에 서쪽 필리핀 바다(남중국해) 전체를 자국 령으로 그린지도를 설명하는 문제에서 필리핀 외무부는 29일 다음 주에도 새로운 여권에 날인을 거부하는 대응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중국 하이난의 인민 대표 대회는 서쪽 필리핀 바다에서 외국 선박에 의한 “불법 침입”의 단속을 강화하는 새로운 조례를 통과하는 등 중국 측은 실효 지배를 더욱 확대하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외무부에 따르면 대항 조치는 비자를 별지에 발급하고 새로운 여권이 아닌 별지에 표기한다.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날인하여 평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29일 기자 회견한 에르난데스 대변인은 다음 주에도 주비 중국 대사관과 출입국 관리국 등 관계 기관이 일제히 새로운 조치를 실시한다.

실시까지 새로운 여권에 날인을 계속한다.

중국인이 필리핀에 입국하려면 21일 이하의 관광에서도 비자를 취득해야한다.

발루테 부대변인 이날 신 여권에 날인 거부는 “중국에 대한 외교적 항의의 일환”이라고 설명.

“분명히 필리핀 령 인 지역을 포함 서쪽 필리핀 바다 전체지도의 게재는 유엔 해양법 조약에 위반한다”고 델 로사리오 외무 장관의 발언을 재차 강조했다.

1892057653_49438e48_17b.jpg새 로운 여권에 대한 조치에 대해 벨몬테 하원 의장은 정부의 방침에 이해를 표명하면서도 “입국한 중국인이 국내  법을 위반한 경우, 여권에 입국 기록이 없어야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여권에 날인해야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막사이사이 하원 의원도, 관광,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 종래대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중국 국영 신화사의 보도에 따르면 하이난의 인민 대표 대회는 27일, 국경 방위에 관한 새로운 조례를 통과시켰다.

서쪽 필리핀 바다에 “불법 침입”이나 섬에 “불법 상륙”을 하는 외국 선박과 선원에게 승선 임검이나 추방 명령 등의 6가지 조치를 취하는 내용.

比·中 이 영유권을 다투는 난사 군도 등을 관할하는 3개의 섬은 하이난에 속한다.

이에 대해 필리핀 해군의 사반 서부 사령관은 29일 “자유로운 통행이 인정하는 국제 항로의 침범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중국 선박이 필리핀 영해에 침입할 경우에는 즉시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 편 아키노 대통령은 서쪽 필리핀 바다(남중국해) 남사군도 등을 관할하는 중국 하이난가 서쪽 필리핀 바다에서 외국 선박에 의한 “불법 침입”의 단속을 강화하는 새로운 조례를 가결했다는 보도를 받아 11월 30일 사실 관계를 확인 한 후, 국제 법정에 제소를 본격적으로 시작 자세를 나타냈다.

대통령은 이날 비사야 지방 세부 주 만다우에 시에서 열린 집권 여당, 자유당(LP) 회의에 참석, 이미 델 로사리오 외무 장관에게 정보의 확인을 지시했다고 설명하고 “단속 강화”는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에 정해진 항행의 자유 위반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견해를 나타내는 한편, 중국 정부가 공식 정책으로 이 강화를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외무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또한 “영유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국제 법정에 제소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게된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또한 공석중인 주 중국 대비 대사의 후임 인사에 대해 대통령은 이미 델 로사리오 장관으로부터 최종 후보 추천을 받고, 내년 2월에는 베이징에 부임할 것이라고 언명했다.

중국 국영 신화사의 보도에 따르면 하이난의 인민 대표 대회는 11월 27일, 국경 방위에 관한 새로운 조례를 통과시켰다.

서쪽 필리핀 바다에 “불법 침입”이나 섬에 “불법 상륙”을 하는 외국 선박과 선원에게 승선 임검이나 추방 명령 등 6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경찰에 주는 내용.

중국은 서쪽 필리핀 바다 전체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조례의 시행으로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해역, 군도 주변에서 조업하는 어선 등도 단속 대상이 된다.

시행은 내년 1 월 1 일에 예정되어있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중국이나 일본이나....도둑놈 심보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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