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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미만 유학생, ACR 취득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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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8건 조회 2,066회 작성일 12-09-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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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ACR 취득은 면제되나 SSP는 발급받아야

이민국은 최근 체류가 60일 미만의 단기 유학생은 외국인 등록증(ACR 카드)의 취득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SSP 의 취득은 계속 요구된다.

필리핀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ACR 카드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단기 유학생은 SSP는 취득해야 한다.

SSP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의 학업 및 1년 미만의 어학 학습 등 단기 유학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허가다.

대학에서의 학위나 학점을 목적으로 한 유학생은 학생 비자를 취득해야한다.

이민국에 따르면, 2011년에 유학 목적으로 체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약 6만 1천 명으로 약 60%가 SSP 취득자이다.

댓글목록

tiger hwang님의 댓글

tiger… 작성일

ssp 를 면제 해야지  제일 돈 되는게 빠져네

choy님의 댓글

choy 작성일

외국인들을 돈으로 안다는.........ㅋㅋㅋ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무엇으로 증면이...ㅋ....

21세기로맨스님의 댓글

21세기로… 작성일

나쁜 세이들...

팡이님의 댓글

팡이 작성일

나쁜넘들 모든것이 돈으로 보이냐!

Sheol님의 댓글

Sheol 작성일

ㅎㅎㅎㅎ 비자장사하는 다른 동남아하고 뭐가 다른지.... 조삼모사도 아니구...

필마간다님의 댓글

필마간다 작성일

나쁜넘

세부킹님의 댓글

세부킹 작성일

1차 연장에, SSP 받고, 2차 연장때 ACR... 대체 뭘 위한 증명이고 카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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