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코로나 전 대법원장 형사 고발
작성일 12-06-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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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2,348회 댓글 3건본문
자산을 숨긴 죄로 탄핵된 코로나 전 대법원장의 형사 소추에 대해 발루테 말라카냥 부대변인은 31 일 기소 여부는 코로나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행정 감찰원의 판단대로라고 말했다.
코로나 전 장관은 1월 중순의 탄핵 재판 시작 후 거액의 달러 예금이나 고급 콘도 등이 부정 축재에 해당한다고 공무원 범죄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행정 감사원이 형사 고발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는 부패 방지, 자금 세탁 방지 등 두 개의 위반 혐의가 있어 4월 하순, 보유 자산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구했지만 코로나 전 법관은 이를 거부했다.
반면 모랄레스 감사원장은 탄핵 심리 막판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 중앙은행 돈세탁 방지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에 근거해 “코로나 명의의 달러 예금은 1,200만 달러 이상이라고 증언하여 기소를 향한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코로나 전 장관은 1월 중순의 탄핵 재판 시작 후 거액의 달러 예금이나 고급 콘도 등이 부정 축재에 해당한다고 공무원 범죄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행정 감사원이 형사 고발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는 부패 방지, 자금 세탁 방지 등 두 개의 위반 혐의가 있어 4월 하순, 보유 자산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구했지만 코로나 전 법관은 이를 거부했다.
반면 모랄레스 감사원장은 탄핵 심리 막판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 중앙은행 돈세탁 방지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에 근거해 “코로나 명의의 달러 예금은 1,200만 달러 이상이라고 증언하여 기소를 향한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