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절차상 미비 등으로 탑승 못한 승객 대한 보상 결정
작성일 12-04-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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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2,501회 댓글 2건본문
필리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오버 부킹으로 탑승하지 못한 경우 승객에 대한 보상 규정을 40년 만에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교통 통신부의 민간항공국(CAB)은 24일 이달 상순 개정안에서 각 항공회사가 지불하는 보상액을 감액 제 2차 개정안을 발표했다.
당초 개정안과의 차이점은 오버 부킹으로 탑승을 거부하는 경우에 승객이 받는 보상 금액은 국내선 5천 페소에서 3000페소 감액, 국제선 1만 페소에서 5000페소로 감소되었다.
아루시라 국장에 따르면, 각 항공회사와 협의하여 감액되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안에 포함된 항공편의 취소, 지연 보상에 대해서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보상 규정을 정한 현재의 경제적 규제 7조에서는 오버 부킹으로 탑승을 거부하는 경우, 승객은 국내선 150페소, 국제선 1500페소를 항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교통 통신부의 민간항공국(CAB)은 24일 이달 상순 개정안에서 각 항공회사가 지불하는 보상액을 감액 제 2차 개정안을 발표했다.
당초 개정안과의 차이점은 오버 부킹으로 탑승을 거부하는 경우에 승객이 받는 보상 금액은 국내선 5천 페소에서 3000페소 감액, 국제선 1만 페소에서 5000페소로 감소되었다.
아루시라 국장에 따르면, 각 항공회사와 협의하여 감액되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안에 포함된 항공편의 취소, 지연 보상에 대해서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보상 규정을 정한 현재의 경제적 규제 7조에서는 오버 부킹으로 탑승을 거부하는 경우, 승객은 국내선 150페소, 국제선 1500페소를 항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