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행위, 불법화 법안 제출
작성일 12-04-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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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3,401회 댓글 3건본문
막사이사이 하원의원(정당명부제)은 최근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보건부는 15일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습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도로, 공원, 교회,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경우,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금고 6월 이하 또는 500페소 이하의 벌금을 골자로 했다.
위반 행위가 2번째, 3번째의 경우, 벌금 1천 페소, 2천 페소에 각각 증액된다고 한다.
이 의원은 결핵이나 간염 예방이 법안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보건부는 15일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습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도로, 공원, 교회,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경우,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금고 6월 이하 또는 500페소 이하의 벌금을 골자로 했다.
위반 행위가 2번째, 3번째의 경우, 벌금 1천 페소, 2천 페소에 각각 증액된다고 한다.
이 의원은 결핵이나 간염 예방이 법안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