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장거리 전화 회사(PLDT), 외자 출자 비율 산정 대법원에 제고 제기
작성일 12-04-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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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2,786회 댓글 2건본문
비율 산정 대상을 보통주로 제한한 판결에 대한 재고 제기 받아 대법원이 구두 변론
5 년 전 필리핀 장거리 전화 회사(PLDT) 매각을 놓고 헌법이 정하는 외자 출자 비율 산정 대상에서 임원 선거권이 있는 '보통주에 한정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1년 6월)에 대해 PLDT측은 최근 다시 대법원에 재고 신청해 대법원은 판결의 재고 신청을 받아 제 1회 구두 변론이 17일 대법원에서 열렸다.
판결 재고를 요구한 PLDT측 대리인들이 출석하고 출자 비율 산정 대상으로 헌법이 정하는 '자본의 의미·해석이나 판결에 의한 영향의 크기에 대한 의견'을 진술했다.
대법원은 6월 26일에 열리는 제 2회 구두 변론에서 현 헌법을 기초한 법학자들의 의견을 듣고, 판결을 수정할 것인가를 결정할 전망이다.
헌법이 정한 외국인 지분 제한은 '자본의 40%'다.
PLDT 주식 매각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 '자본'의 해석에 관하여 임원 선거권을 수반 보통 주식 수만을 가리킨다.
보통주와 선거권이 없는 우선주를 맞춘 발행 주식 총수는 없다는 새로운 판단을 보여, 출자 비율의 산정 대상을 보통주로 한정했다.
한편, PLDT는 1987년 현 헌법제정 이후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한 발행 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외국인 지분 제한을 삭제하여왔다.
판결시 보유 비율은 보통주 외국인 64%, 필리핀인 36%, 우선주가 외국인 13%, 필리핀인 87%.
산정 기준을 보통주로 한정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의 자본 구성은 위헌 상태가 된다.
대 법원의 판결은 주식 시장과 외국인 투자자의 동향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PLDT와 대비 증권 거래소는 2011년 7월 판결 재고 제기로 법률과 규칙이 쉽게 변경되면 대비 시장은 불안정의 낙인찍히게 된다며 “헌법 조문의 '자본'이라는 단어는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의미가 있으며, 종래대로 우선주를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