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불법 대리모 여성들 본국 송환
작성일 24-11-04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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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간다통신 조회 396회 댓글 1건본문
▶www.magandapress.com - 2024년 11월 4일 | 오전 4시 4분
▪임신한 여성
[필리핀-마닐라] = 불법 대리모를 위해 해외로 인신매매된 필리핀 여성 7명이 귀국했다고 이민국이 밝혔다. 해당 기관에 따르면, 해당 여성들의 연령은 20~35세이며, 해외 대리모 사업에 유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 중 세 명은 친척을 방문한다는 명목으로 필리핀을 출국했지만 대리모 일자리에 대한 거짓 약속에 속아넘어갔고, 나머지 4명은 공식적인 여행 기록이 없어 허가받지 않은 방법으로 출국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무소에 따르면, 이 사건은 인신매매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민국장인 앤서니 비아도는 인신매매범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람을 모집하고 복잡한 여행 경로를 조직하여 당국을 피하기 위해 여러 국경을 통과한다고 말했다.
"필리핀은 대리모 제안으로 여성을 유혹하는 인신매매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우리는 필리핀인들에게 이러한 제안을 피하라고 촉구한다. 해외 대리모는 종종 심각한 법적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비아도는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다.
10월 15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의 이민국 직원들이 대리모 계약을 위해 조지아로 가던 37세 필리핀 여성을 붙잡았다. 한 달 전, 캄보디아 주재 필리핀 대사관도 대리모 매매의 피해자인 여성 20명을 구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