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예정대로 통행료 과세 계획
작성일 11-10-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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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3,486회 댓글 4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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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예정대로 10월 1일부터 도로 통행 요금에 부가 가치세(세율 12% VAT) 과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헤나레스 국세청장이 30일 파사이시 국제 회의장에서 기자들에게 이 같이 말했다. 과세는 대법원에서 금지명령으로 지연되었으나 지난 7월에 해제되었다며 국세청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과세 대상은 북부 루손 고속도로(NLEX) 남부 루손 고속도로(SLEX), 고가 식 고속도로 스카이웨이, 중부 루손 고속도로(SCTEX), 남부 간선 도로 마닐라 - 카비테 유료 도로( 코스탈 로드)이다. 10월 1일 이후부터 이 6개 도로 통행 요금은 일률적으로 12% 인상된다. 한편 라시엘다 대통령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 기관은 또 신선한 식료품 등의 편승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