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억제 법안 통과
작성일 12-12-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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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2,518회 댓글 4건본문
‘양원, 크리스마스 휴회까지 2일 남겨 표결 강행, 인구 억제 법안 통과. 연내 성립’
상·하 양원 본회의는 17일, 인구 억제 법안의 최종 3독회에서 각각 표결을 실시,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아키노 대통령의 긴급 심의 대상을 받아 크리스마스 휴회까지 2일을 남겨두고 표결 강행되었다.
앞으로 이틀 양원 협의회에서 검토해 작업, 최종안을 가져가 승인을 마치고 말라카냥궁에서 연내 대통령 서명 성립이 거의 확실시되었다.
주목된 상원 본회의 제 2독회는 이날 오후 4시경에 시작되었다.
참석 의원은 21명으로 오스메냐와 라 양 의원이 불참했다. 반대파 의원의 수정안 논의가 약 2시간 계속된 후, 오후 6시 이후에 거수에 의한 표결로 옮겨 찬성 13표, 반대 8표로 통과했다.
긴급 심의 대상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제 3독회 표결로 전환. 오후 6시 7분쯤부터, 의원 개개인의 투표가 시작되었다.
결과는 제 2독회와 마찬가지로 찬성 13표, 반대 8표였다.
차기 통일 선거(2013년 5월)에 새로 선출 대상 6명 중 찬성표를 던진 것은 알란 피터 카에타노(국민당), 레가르다(민족 주의자 국민 연합), 에스 쿠데로(무소속)의 3의원, 삐멘텔(PDP 라반), 호나산(통일 민족 주의자 연합), 트리랴네스(국민당)의 각 의원은 반대표가 갈렸다.
13일 제 2독회를 통과시킨 하원 본회의에서도 이날 오후 6시경, 제 3독회에서 표결이 시작되었다.
불과 9표 차이로 통과되었다.
제 2독회에서 표 움직임이 주목되는 가운데, 투표 결과는 찬성 133표, 반대 79표, 기권 7에서 54표의 큰 차이로 통과 되었다.
투표한 의원의 수는 제 2독회가 220명, 제 3독회가 219명으로 거의 동수. 제 2독회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의 일부가 생각을 바꿨을 가능성이 높다.
상·하 양원에서 통과를 받고 대통령궁은 성명을 발표하고, 법안 기초자, 찬성표를 던진 의원에 감사한다며 “의원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투표 의무를 완수했다”고 말했다.
정부에 의한 강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격차 없는 경제성장이라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전 국민이 일치단결하자”고 호소했다.
이 법안은 정부의 “피임약 등 인공 피임법을 포함한 모든 피임법과 가족계획 정보 서비스”의 제공과 “빈곤층을 대상으로 피임약의 무료 배포 및 성교육 도입” 등이 포함되어있다.
모성 사망률의 개선이나 원치 않는 임신의 감소에 의한 낙태 방지와 빈곤 감소, 인구 증가에 제동을 걸고 공정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달력 식 등 자연 피임법 밖에 인정하지 않는 가톨릭 주교 협의회(CBCP)의 강한 반대를 받아 10년 이상 표결에 이르지 못한채 폐안을 반복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