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법안
작성일 12-12-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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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2,671회 댓글 4건본문
‘하원 의장, “다음은 이혼 법안”이라고 발언. 대통령궁 신중’
가톨릭 주교 협의회(CBCP)가 반대해온 인구 억제 법안이 상·하 양원에서 통과된 것을 받아 벨몬테 하원 의장은 18일 “차기 국회에서 이혼 합법화 법안을 심의한다”고 말했다.
필리핀에서는 이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가톨릭 주교들이 합법화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카란단 대통령 보도 반장은 “현재는 임할 예정은 없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벨몬테 의장은 2013년 5월에 차기 통일 선거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번 국회에서는 이혼 법안을 심의할 시간이 없다고 설명한 후, 차기 국회에서 “심의 대상이 된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법안 초안자인 여성 정당 가브리엘라의 이라간 하원의원(정당목록제)은 지금 국회에서 폐안이 되어도, 차기 국회에 법안을 다시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벨몬테 의장의 발언을 받아 카란단 보도 반장은 “우리의 레이더에 비치지 않은 교회와 정부는 빈곤층을 돕는다는 공통의 목적이 있다. 앞으로 교회와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노력을 집중하고 싶다” 며 인구 억제 법안을 놓고 갈등한 CBCP 와의 관계 회복을 우선할 생각을 강조했다.
한편, CBCP의 카스트로 신부는 아키노 정권이 교회에서 반대하는 “이혼이나 안락사, 낙태, 인구 억제, 동성애”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필리핀은 복구 불가능한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혼인 계약의 해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실질적인 이혼제도이지만, 변호사 수임료와 판사에 뇌물등에 비용이 소요된다.
”혼인 계약의 해소는 2001년 4520건에서 2010년에는 8282건에 거의 두배로 늘어났다.
연간 8천~1만건의 신청이 있으며, 이 가운데 90%로 “해소가 성립”하고 있다.
1950년에 현재의 민법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루손 지역 팔라완, 누에바비스카야 양 주, 콜디리에라 지역, 비사야, 민다나오 양 지역의 원주민과 이슬람교도 사이에서 관습법으로 널리 이혼을 하고 있었다.
세계적으로는 천주교도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중해의 소국 몰타가 11년에 이혼을 합법화했다. 따라서 바티칸 시국을 제외하고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필리핀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