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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메이드) 최저 임금

작성일 12-12-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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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3,334회 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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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 양원 협의회,
메이드의 최저 임금을 결정 하원 법안 6144호를 승인’

상 · 하 양원 협의회는 27일, 메이드의 최저 임금을 결정, 하원 법안 제 6144호를 승인, 향후 대통령 서명을 거쳐 성립한다.

이 법안은 최저임금을 수도권에서는 월급 2500페소 이상시의 지정을 받은 지역에서는 2천 페소 이상,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1500페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에스트라다 대통령의 아들로 차기 상원 선거에 출마한, 에헬시토 하원 의원 (수도권 산 후안시) 는 “메이드의 노동 환경이 크게 개선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Sheol님의 댓글

Sheol
작성일

하우스메이드까지....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허~얼~~그런데 외국인 집에서는 터무니 없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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