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티 시, 뎅기열 대책 새로운 조례 제정
작성일 12-09-2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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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2,457회 댓글 6건본문
수도권 마카티의 준준 비나이 시장은 12일, 가정이나 민간 기업에 주위의 청소를 게을리 해, 뎅기열 감염의 기반인 모기를 번식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월에 시행 된 “마카티 시 뎅기열 대책 조례”에 따라 처벌한다고 발표했다.
동시 보건과 전문가들은 “시를 깨끗이 하지 않으면 대책에 나서도 감염자 수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연내까지 각 바랑 가이(최소행정구)에 뎅기열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각 가정이나 상업 시설, 콘도, 학교 등에 조사팀을 마련, 협력하지 않는 세대주 및 관리인, 책임자 등은 시 조례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고 밝혔다.
처 벌의 대상은 ▽아래 하수구에 오수 및 쓰레기가 축적하고 있는지, ▽물이 담긴 용기에 뚜껑을 덥지 않았는지, ▽지붕 등에 빗물이 고여 있는 풀 관리를 하지 않았는지, ▽꽃병 물을 부지런하게 교체하지 않았는지, 등을 위반자는 3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이 부과된다.
두 번째 위반자는 1,000페소의 벌금과 3시간의 봉사 활동 또는 2일간 구류, 3 번째 위반하면 다하면 3천 페소의 벌금과 3시간의 봉사 활동 또는 3일간 구류된다.
보건과에 따르면, 연초부터 8월말까지 뎅기열에 감염된 시민은 전년 동월 대비 9% 증가한 370명으로 이 중 5월에 여아(3)과 소년(7), 8월에 남성(21) 총 3명이 사망했다.
시장은 감염자가 많은 도시의 마가리야네스 등 10바랑기이에 뎅기열 대책에 힘을 넣도록 주의를 환기시켰다.
동시 보건과 전문가들은 “시를 깨끗이 하지 않으면 대책에 나서도 감염자 수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연내까지 각 바랑 가이(최소행정구)에 뎅기열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각 가정이나 상업 시설, 콘도, 학교 등에 조사팀을 마련, 협력하지 않는 세대주 및 관리인, 책임자 등은 시 조례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고 밝혔다.
처 벌의 대상은 ▽아래 하수구에 오수 및 쓰레기가 축적하고 있는지, ▽물이 담긴 용기에 뚜껑을 덥지 않았는지, ▽지붕 등에 빗물이 고여 있는 풀 관리를 하지 않았는지, ▽꽃병 물을 부지런하게 교체하지 않았는지, 등을 위반자는 3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이 부과된다.
두 번째 위반자는 1,000페소의 벌금과 3시간의 봉사 활동 또는 2일간 구류, 3 번째 위반하면 다하면 3천 페소의 벌금과 3시간의 봉사 활동 또는 3일간 구류된다.
보건과에 따르면, 연초부터 8월말까지 뎅기열에 감염된 시민은 전년 동월 대비 9% 증가한 370명으로 이 중 5월에 여아(3)과 소년(7), 8월에 남성(21) 총 3명이 사망했다.
시장은 감염자가 많은 도시의 마가리야네스 등 10바랑기이에 뎅기열 대책에 힘을 넣도록 주의를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