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미만 유학생, ACR 취득 면제
작성일 12-09-17 10:4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2,051회 댓글 8건본문
이민국, ACR 취득은 면제되나 SSP는 발급받아야
이민국은 최근 체류가 60일 미만의 단기 유학생은 외국인 등록증(ACR 카드)의 취득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SSP 의 취득은 계속 요구된다.
필리핀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ACR 카드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단기 유학생은 SSP는 취득해야 한다.
SSP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의 학업 및 1년 미만의 어학 학습 등 단기 유학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허가다.
대학에서의 학위나 학점을 목적으로 한 유학생은 학생 비자를 취득해야한다.
이민국에 따르면, 2011년에 유학 목적으로 체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약 6만 1천 명으로 약 60%가 SSP 취득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