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명의신탁의 이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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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코리아포스… 댓글 4건 조회 2,726회 작성일 12-03-19 10:58본문
필리핀에서 사업목적을 수행하며 영업을 하는 외국법인들은 간주거주인 혹은 간주법인으로서 자연인처럼 Resident 혹은 Citizen 과 동일한 법적책임과 의무를 가지는 구속력을 가지게된다.
필 리핀 영토내에서 자위적인 재판관할권을 가진 필리핀의 사법구조상 외국법인 역시 필리핀이 아닌 타국가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필리핀에 지사나 영업점을 통해 사업을 한다면 반드시 법적대리인인 Agent 를 두어 법원의 출석명령이나 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와 동일하다 할 수 있다.
즉, 외국법인이 피소를 당해 각종 민.형사상 소추를 받았을 때에는 금전상의 손해배상은 물론 해당법인의 재산의 압류, 몰수, 기타 법적처분에 응해야 한다는게 필리핀 민사소송법의 근본취지라 하겠다.
물론 어느나라나 마찬가지로 세금부분에 대해서는 거소지 납세원칙에 따라 현지에 사무소와 주소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외국법인이 소득활동만을 하느냐에 따라 Resident 혹은 Non-Resident 로 분류되기도 한다.
대 부분의 외국인 사업자들은 필리핀에서 사업을 전개할 때 외국인투자법 (Foreign Investment Act)에 따라 투자제한업종인 Negative List A 나 B 에 열거되어 있는 업종을 제외한 분야는 100% 외국인 주식지분으로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널리 일반화되어 있다.
문제는 투자제한업종에 열거된 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분의 업종들이 외국인 참여지분 한도가 40%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서 큰 고민을 하는 경우가 발생된다. 현지인 사업파트너를 찾아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긴 하겠지만, 지분법상 경영권획득이 용이하지 않으며, 더미주주를 통해 명의를 대여받아 (명의신탁) 사업을 하자니 행여나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문제점들이나 신뢰여부에 대해서 다소 우려섞인 두려움들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결코 만만찮아 보이는게 현실이다.
더미주주들의 명의대여 부분은 필리핀의 헌법 및 외국인투자법 그리고 주식회사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법행위로서 그 어떠한 이면계약서 및 약정서 혹은 주식포기각서 등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역시 방어할 수 없는 위법행위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여기서 말하는 사항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법률적 판례와 유권해석이라는 측면에서 논해보는 것이다. 현실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더미주주를 명의대여해서 사용하고 있으리라는게 필자의 판단이다. 문제는 실제로 자본금출자에 참여하지 않은 더미주주들을 어떠한 식으로 사후 법인운영에 있어서 관리해 나가느냐라는 숙제가 남겨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필리핀에 Anti-Dummy Acts ( 반더미법 )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반더미법에 위반되는 더미주주들에 대한 판단여부는 굳이 여기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다 만, 외국인 사업자들이 더미주주들을 사용해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해 나갈 때 설립예정인 법인의 출자자 및 발기인들의 구조가 1인 지배구조 회사나 (For the benefit of a single person) 혹은 폐쇠적인 회사 (Closely held corporation 또는 Close Family corporation) 로서의 지배구조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즉, 법인을 설립할 때, 1인 지배 혹은 특수관계인에 의한 폐쇄적인 회사로 주식의 지배구조가 이루어진다면 현행 필리핀의 주식회사법은 1인 혹은 1가족이 해당법인의 자금관리 및 자산소유권에 대해서 독점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법인이 민형사적 책임을 면키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실제적인 법인의 Owner 및 특수관계인이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과 회사의 사장이나 자금담당자 혹은 General manager 가 법인을 대표해서 맺은 대외적인 계약 및 거래 혹은 영업행위 그리고 채권채무관계로 발생한 지급의무에 대해서 이사회의 결의와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결론적으로 명의를 대여해준 더미주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국인의 사업을 위해서 명의를 대여해준 호의성을 베풀었는데 법인관리를 소홀히 해서 향후 더미주주들이 경영에 대한 책임을 사법당국 및 기타 채권자 혹은 거래처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져야 한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는가?
외국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항상 더미주주 사용에 대해서 현지인 지분만큼 소유권 및 경영권 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걱정을 하겠지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현지인 더미주주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법인관리에 문제가 발생되어 각종 책임과제들이 발생된다면 현지인 본인들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필 리핀 영토내에서 자위적인 재판관할권을 가진 필리핀의 사법구조상 외국법인 역시 필리핀이 아닌 타국가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필리핀에 지사나 영업점을 통해 사업을 한다면 반드시 법적대리인인 Agent 를 두어 법원의 출석명령이나 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와 동일하다 할 수 있다.
즉, 외국법인이 피소를 당해 각종 민.형사상 소추를 받았을 때에는 금전상의 손해배상은 물론 해당법인의 재산의 압류, 몰수, 기타 법적처분에 응해야 한다는게 필리핀 민사소송법의 근본취지라 하겠다.
물론 어느나라나 마찬가지로 세금부분에 대해서는 거소지 납세원칙에 따라 현지에 사무소와 주소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외국법인이 소득활동만을 하느냐에 따라 Resident 혹은 Non-Resident 로 분류되기도 한다.
대 부분의 외국인 사업자들은 필리핀에서 사업을 전개할 때 외국인투자법 (Foreign Investment Act)에 따라 투자제한업종인 Negative List A 나 B 에 열거되어 있는 업종을 제외한 분야는 100% 외국인 주식지분으로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널리 일반화되어 있다.
문제는 투자제한업종에 열거된 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분의 업종들이 외국인 참여지분 한도가 40%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서 큰 고민을 하는 경우가 발생된다. 현지인 사업파트너를 찾아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긴 하겠지만, 지분법상 경영권획득이 용이하지 않으며, 더미주주를 통해 명의를 대여받아 (명의신탁) 사업을 하자니 행여나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문제점들이나 신뢰여부에 대해서 다소 우려섞인 두려움들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결코 만만찮아 보이는게 현실이다.
더미주주들의 명의대여 부분은 필리핀의 헌법 및 외국인투자법 그리고 주식회사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법행위로서 그 어떠한 이면계약서 및 약정서 혹은 주식포기각서 등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역시 방어할 수 없는 위법행위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여기서 말하는 사항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법률적 판례와 유권해석이라는 측면에서 논해보는 것이다. 현실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더미주주를 명의대여해서 사용하고 있으리라는게 필자의 판단이다. 문제는 실제로 자본금출자에 참여하지 않은 더미주주들을 어떠한 식으로 사후 법인운영에 있어서 관리해 나가느냐라는 숙제가 남겨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필리핀에 Anti-Dummy Acts ( 반더미법 )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반더미법에 위반되는 더미주주들에 대한 판단여부는 굳이 여기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다 만, 외국인 사업자들이 더미주주들을 사용해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해 나갈 때 설립예정인 법인의 출자자 및 발기인들의 구조가 1인 지배구조 회사나 (For the benefit of a single person) 혹은 폐쇠적인 회사 (Closely held corporation 또는 Close Family corporation) 로서의 지배구조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즉, 법인을 설립할 때, 1인 지배 혹은 특수관계인에 의한 폐쇄적인 회사로 주식의 지배구조가 이루어진다면 현행 필리핀의 주식회사법은 1인 혹은 1가족이 해당법인의 자금관리 및 자산소유권에 대해서 독점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법인이 민형사적 책임을 면키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실제적인 법인의 Owner 및 특수관계인이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과 회사의 사장이나 자금담당자 혹은 General manager 가 법인을 대표해서 맺은 대외적인 계약 및 거래 혹은 영업행위 그리고 채권채무관계로 발생한 지급의무에 대해서 이사회의 결의와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결론적으로 명의를 대여해준 더미주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국인의 사업을 위해서 명의를 대여해준 호의성을 베풀었는데 법인관리를 소홀히 해서 향후 더미주주들이 경영에 대한 책임을 사법당국 및 기타 채권자 혹은 거래처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져야 한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는가?
외국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항상 더미주주 사용에 대해서 현지인 지분만큼 소유권 및 경영권 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걱정을 하겠지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현지인 더미주주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법인관리에 문제가 발생되어 각종 책임과제들이 발생된다면 현지인 본인들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댓글목록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좋은정보네요.
너무조은님의 댓글
너무조은 작성일잘 읽고 갑니다
whatsup님의 댓글
whats… 작성일잘못하면 서로 피해를 본니 대여인도 함부로 할수는 없을거란 내용인군요. 감사합니다.
산가마니님의 댓글
산가마니 작성일유익한 정보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