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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필수상식인 필리핀 3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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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코리아포스… 댓글 4건 조회 3,335회 작성일 11-10-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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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외국인들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필수상식 중의 하나가 법인을 설립한 후 종업원 고용에 관한 기본적인 노동법규 및 세무상식이 아닐까 여겨진다.

그 중 오늘은 종업원의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3대 보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필리핀의 3대 보험은 SSS (Social Security System)와 Pag-ibig 그리고 Philhealth 라 한다.

이들 정부기관들에 가입하는 것은 문자 그래도 직장인이라면 강제적 의무사항이며, 일반인의 경우에는 선택적인 사항이다.

먼 저, SSS는 모든 고용주들이 고용한 종업원들은 물론 고용주 본인 역시, 급여지급 총액에서 SSS 자체에서 산출한 지급테이불 기준을 정하여 매월 고용주들이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연금 제도와 유사한 성격이라 보면 된다.

즉, SSS 가 모든 자영업자 및 법인사업자 그리고 모든 급여소득자 (해외근로자 및 자발적 등록가입자 포함) 들로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그들의 퇴직연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들의 사회복지 차원에서 의료, 신체장애, 재활 및 사망위로금 등 국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정책적 지원을 하는 정부기관이라 할 수 있다.

SSS 에 가입한 연금 가입자들은 비상시에 대출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기도 하다. 법적으로 매월 1천페소 이상을 받는 급여자들은 무조건 SSS 에 신고하고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10% 인데, 그중 고용주 부담율이 약 70% 이며, 종업원 부담율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요율표는 기준표가 별도로 정해져서 매년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급여가 1만페소인 종업원의 경우, 고용주 부담분이 706페소, 종업원 부담금이 333 페소이다. 대략 급여총액의 10% 정도가 부담금으로 책정되고 있다. 법인의 경우 작성해서 보고해야 하는 서류로는 SSS Forms R-1 (법인의 회사개요)과 R-1A (종업원 인적사항)을 고용주 측에서 서명하여 정관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가입이 성립된다.

서류제출을 요할 시에, 신분증 복사본들을 같이 동봉해서 제출하게 된다. 한가지 여담으로, 주민등록 시스템이 없는 필리핀 국민들의 경우에 어느 곳을 가더라도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데, 대개 현지은행을 방문하여 은행계좌를 오픈하더라도 보통 3개 이상의 신분증 제시를 기본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간혹 당혹스러울 때가 많이 발생하므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 운전면허증, ACR (비자가 있는 외국인 등록증) 등이 대개 신분증으로서 지참하여 다니고, 현지 종업원들의 경우에는 Birth Certificate, Marriage Contract, Driver's License, Passport, School ID 등이 일반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서 사용되고 있다 하겠다.

다음은 Pag-ibig Fund 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항들을 살펴보자. Pag-ibig Fund 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종업원들은 급여액이 4천페소 이상자들에게 적용된다. Pag-ibig 은 Home Development Mutual Fund (주택개발연금공단) 이라 불리워 지기도 하는데 이 기관은 연금가입자들에게 정부에서 개발하는 서민용주택이나 서민용아파트등에 대한 청약장기대출을 지원해주고 (최장 30년간 분할상환제), 급여를 질권설정해 매월 급여에서 얼마간 상환하는 급여대출을 마련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긴급자금대출 (자연재해나 인사사고 등 가입자가 긴급히 대출을 요구하는 경우) 역시 가능하다.

Pag-ibig Fund 는 법인설립이 SEC 에 등기가 완료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기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지연된 납부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산금이 부여된다. 납부연금액 부담은 급여총액에서 2%를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고용주와 종업원이 50% 씩 각각 부담하게 되어 예수금으로 회계처리되며, 매월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Philhealth 란 한국의 의료보험공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풀어서 정의하면 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이라 불린다.

납부연금액 부담은 급여총액에서 2.5% 를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고용주와 종업원이 50% 씩 가각 부담하게 되어 각각 1.25% 씩 예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여 매월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위에서 필리핀의 3대 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는 한국의 4대보험제도와는 다르지만 그 성격에 있어서 유사한 제도라 할 수 있어 고용주와 종업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로서 소홀히 여겨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아 향후 불이익을 당하거나 특히, 종업원과의 노동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항상 주의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

댓글목록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감사 합니다~ ^^

스카이라님의 댓글

스카이라 작성일

감사합니다...ㅎ

choy님의 댓글

choy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산가마니님의 댓글

산가마니 작성일

유익한 정보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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