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필리핀법인의 이사의 보수와 책임
페이지 정보
글쓴이 : 코리아포스… 댓글 2건 조회 3,860회 작성일 11-06-13 13:56본문
오늘은 필리핀의 주식회사법상 이사의 보수 (급여 및 기타)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언급해 보기로 한다.
이사의 보수에 관한 내용은 1차적으로 회사 사규에 해당규정이 없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이사의 보수가 책정되려면 주주총회를 통해서 그 범위와 한도를 정할 수 있는데 발행주식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면 문제가 없다 하겠다.
즉, 이사들의 보수에 대한 범위와 한도는 이사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뜻이다.
임직원 (Officers)에 대한 과도한 급여지급 역시 주주들이 소를 제기함으로써 부당한 액수의 급여지급에 대한 반환소송을 통해서 회사로 반환시킬 수 있다.
이사가 정규적으로 급여대상 (상근이사)이 되지 않는다면 회사에 끼치는 공헌도나 이사회 참석여부 및 기타 출근 일수에 따라 일용직과 마찬가지인 시간당 보수가 지급되어도 무방하다 하겠다.
이를 좀 더 살펴보면, 상근이사와 비상근이사를 구별하고 상근이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매월 일정한 보수를 받게 하면 되고, 비상근 이사는 회사의 업무상 참여도와 공헌도를 측정해서 시간적인 보수를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
이 사에 대한 보수지급은 규모가 작은 회사의 운용자금 측면을 고려하여 혹은 일부 경영진들의 방만한 소득획득에 대한 횡포를 방지하는 측면이 고려되며, 과도한 이사의 보수는 탈세목적으로도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손익계산서상 세전이익의 10%까지 규제함으로써 법인운용의 안정성을 꾀하고 있다.
필리핀 주식회사법상 이사의 책임에 관한 내용은 여타 다른 국가들과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우 선, 해당법인의 업무와 권리행사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야 하며, 중대한 과실행위나 악의적인 방법으로서 회사의 재산상의 손실을 꾀하거나 위법적인 행위를 했던지, 권한 남용 혹은 개인적 금전적 수익을 취하기 위해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당법인이나 주주 혹은 제 3자들에 의해서 제기된 민.형사적 책임에 대해서 연대 혹은 단독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로부터 발생된 모든 부당이익은 회사로 귀속시켜야 된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물론 일반적인 보통의 정상적인 회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된 업무과실 및 부주의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한 거대기업에 많은 자회사나 관계회사 들이 직계 혹은 방계식으로 생겨나게 되는데 이사들도 최소 2~3개 이상의 법인에 복수의 이사직이나 임원직으로서 활동을 하곤 한다.
이 러한 경우가 발생될 때, 대주주 혹은 주요주주로서 활동하거나 과도한 권한을 가진 이사들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들은 주로 모회사 혹은 자회사들 사이에 위치하여 기업내부거래를 통해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 들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다.
때로는 이사 본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본인이 소속한 회사와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를 통상적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내부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회사는 이사와 맺은 계약을 원천무효화 시킬 수 있는데 다음은 그 예외조항이라 할 수 있다.
즉, 이사 본인이 이사회 소집을 통해 맺은 계약승인 건에 있어서 참석자체가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구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와 투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계약자체가 공정하거나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승인된 경우 등, 충분한 절차상 요건을 획득한 경우라면 계약자체가 무효화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는 경우는 주주총회를 열어 발행주식의 2/3 이상의 찬성만 획득한다면 이사와 회사와의 거래계약은 문제가 없게 된다.
즉, 내부거래를 한다 할지라도 업무상 하자가 없다라는 뜻이다.
위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사의 이사 된 자와 회사간의 거래계약 뿐만 아니라, 자회사와 모회사 혹은 관계회사 등, 2~3개 이상 복수의 법인들간에 거래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들 복수의 법인들에 겸임직을 가지고 있는 이사들이 탄생하게 된다.
이 들의 권한남용에 의해서 법인과 법인사이에 내부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계약자체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이 들 겸임이사 들에 의해서 담합된 기업간의 거래행위가 횡령이나 부당행위와 관련해서 연루되지 않았다면 거래 자체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할 것이다.
이사의 보수에 관한 내용은 1차적으로 회사 사규에 해당규정이 없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이사의 보수가 책정되려면 주주총회를 통해서 그 범위와 한도를 정할 수 있는데 발행주식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면 문제가 없다 하겠다.
즉, 이사들의 보수에 대한 범위와 한도는 이사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뜻이다.
임직원 (Officers)에 대한 과도한 급여지급 역시 주주들이 소를 제기함으로써 부당한 액수의 급여지급에 대한 반환소송을 통해서 회사로 반환시킬 수 있다.
이사가 정규적으로 급여대상 (상근이사)이 되지 않는다면 회사에 끼치는 공헌도나 이사회 참석여부 및 기타 출근 일수에 따라 일용직과 마찬가지인 시간당 보수가 지급되어도 무방하다 하겠다.
이를 좀 더 살펴보면, 상근이사와 비상근이사를 구별하고 상근이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매월 일정한 보수를 받게 하면 되고, 비상근 이사는 회사의 업무상 참여도와 공헌도를 측정해서 시간적인 보수를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
이 사에 대한 보수지급은 규모가 작은 회사의 운용자금 측면을 고려하여 혹은 일부 경영진들의 방만한 소득획득에 대한 횡포를 방지하는 측면이 고려되며, 과도한 이사의 보수는 탈세목적으로도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손익계산서상 세전이익의 10%까지 규제함으로써 법인운용의 안정성을 꾀하고 있다.
필리핀 주식회사법상 이사의 책임에 관한 내용은 여타 다른 국가들과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우 선, 해당법인의 업무와 권리행사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야 하며, 중대한 과실행위나 악의적인 방법으로서 회사의 재산상의 손실을 꾀하거나 위법적인 행위를 했던지, 권한 남용 혹은 개인적 금전적 수익을 취하기 위해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당법인이나 주주 혹은 제 3자들에 의해서 제기된 민.형사적 책임에 대해서 연대 혹은 단독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로부터 발생된 모든 부당이익은 회사로 귀속시켜야 된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물론 일반적인 보통의 정상적인 회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된 업무과실 및 부주의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한 거대기업에 많은 자회사나 관계회사 들이 직계 혹은 방계식으로 생겨나게 되는데 이사들도 최소 2~3개 이상의 법인에 복수의 이사직이나 임원직으로서 활동을 하곤 한다.
이 러한 경우가 발생될 때, 대주주 혹은 주요주주로서 활동하거나 과도한 권한을 가진 이사들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들은 주로 모회사 혹은 자회사들 사이에 위치하여 기업내부거래를 통해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 들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다.
때로는 이사 본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본인이 소속한 회사와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를 통상적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내부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회사는 이사와 맺은 계약을 원천무효화 시킬 수 있는데 다음은 그 예외조항이라 할 수 있다.
즉, 이사 본인이 이사회 소집을 통해 맺은 계약승인 건에 있어서 참석자체가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구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와 투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계약자체가 공정하거나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승인된 경우 등, 충분한 절차상 요건을 획득한 경우라면 계약자체가 무효화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는 경우는 주주총회를 열어 발행주식의 2/3 이상의 찬성만 획득한다면 이사와 회사와의 거래계약은 문제가 없게 된다.
즉, 내부거래를 한다 할지라도 업무상 하자가 없다라는 뜻이다.
위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사의 이사 된 자와 회사간의 거래계약 뿐만 아니라, 자회사와 모회사 혹은 관계회사 등, 2~3개 이상 복수의 법인들간에 거래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들 복수의 법인들에 겸임직을 가지고 있는 이사들이 탄생하게 된다.
이 들의 권한남용에 의해서 법인과 법인사이에 내부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계약자체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이 들 겸임이사 들에 의해서 담합된 기업간의 거래행위가 횡령이나 부당행위와 관련해서 연루되지 않았다면 거래 자체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할 것이다.
댓글목록
너무조은님의 댓글
너무조은 작성일조은 정보내요
산가마니님의 댓글
산가마니 작성일유익한 정보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