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NOT FOR PROFIT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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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코리아포스… 댓글 2건 조회 2,675회 작성일 12-08-06 09:38본문
그 동안 칼럼을 통해 대략적으로나마 필리핀의 주식회사법에
대한 설립절차, 구성요건, 법률관계, 권리 및 의무관계를 통해 외국인의 신분을 가진 개인 혹은 외국법인으로서 필리핀내에 사업목적을
가지고서 체류하거나 투자를 결심했을 때, 일종의 길잡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식회사와 관련된 각종 법률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주식회사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목적을 가진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법인이 바로 교육과 종교법인, 그리고 공기업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들 법인들은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로서 세워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다만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산을 관리하는 형태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서 그 형태를 구성하기도 한다.
흔 히 주식회사를 영리법인으로 분류했을 때, 이들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워진 법인들을 비영리법인이라 일컬어지는데,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기타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이 있다.
영리란 사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한,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수익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사용료를 받는 시설의 임대, 기금의 마련을 위한 자작도예품의 판매, 입장료를 징수하는 전시회의 개최 등이 그 예이다.
수익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수익은 반드시 법인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비영리법인의 설립취지라 할 수 있다.
이들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중, 사단법인 ( Corporate Juridical Person ) 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을 말하며, 재단법인에 대립한다.
사단법인은 영리목적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사단법인으로 구별할 수 있으나, 보통은 비영리사단법인을 말한다.
대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및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예 를 들면, 어느 목회자가 나병환자 들을 돌보기 위하여 비영리사단법인 ( Non-Profit Organization ) 을 세웠는데,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병환자 들이 자체적으로 수공예품을 생산하여 이들 상품들을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하였다면 이는 사업목적내의 수익사업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파악하면 된다.
사단법인은 그 구성원인 사원이 존재하므로, 사원총회를 통하여 단체의사를 결정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사원이 존재하지 않는 재단법인이 설립자의 의사에 구속되어 타율적으로 활동하는 것과 크게 다르다.
그 러므로 사단법인은 사원총회를 필수기관으로 하며, 정관변경이 자유롭고 사원이 없게 되는 때는 해산사유가 되며,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이 인정되지만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관변경이 엄격하고 사원이 없게 되는 때나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이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사단법인과는 달리 재단법인 ( Foundation ) 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법인을 말하는데 목적재산을 그 출연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주체적 조직으로서 대륙법에서 발달한 제도이며, 영미법에서 발달한 신탁제도와 그 기능을 같이한다.
주된 목적은 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주로 공익 ( Public Interest ) 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대부분이지만 공익에 한하지 않고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설립이 가능하다.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 양로원, 고아원 등 ), 의료법인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설립행위 ( 일정한 재산출연과 정관작성 )을 하여 sec 의 허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청 등 )에서 인가를 받음으로서 성립하게 되는데 설립자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에, 유언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법인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겠다.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우리는 법인의 설립목적이나 재산의 사용처 및 관리에 따라 때로는 영리법인으로 혹은 때로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다음주에는 특수법인으로 분류하고 있는 법인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이러한 주식회사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목적을 가진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법인이 바로 교육과 종교법인, 그리고 공기업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들 법인들은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로서 세워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다만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산을 관리하는 형태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서 그 형태를 구성하기도 한다.
흔 히 주식회사를 영리법인으로 분류했을 때, 이들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워진 법인들을 비영리법인이라 일컬어지는데,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기타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이 있다.
영리란 사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한,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수익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사용료를 받는 시설의 임대, 기금의 마련을 위한 자작도예품의 판매, 입장료를 징수하는 전시회의 개최 등이 그 예이다.
수익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수익은 반드시 법인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비영리법인의 설립취지라 할 수 있다.
이들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중, 사단법인 ( Corporate Juridical Person ) 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을 말하며, 재단법인에 대립한다.
사단법인은 영리목적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사단법인으로 구별할 수 있으나, 보통은 비영리사단법인을 말한다.
대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및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예 를 들면, 어느 목회자가 나병환자 들을 돌보기 위하여 비영리사단법인 ( Non-Profit Organization ) 을 세웠는데,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병환자 들이 자체적으로 수공예품을 생산하여 이들 상품들을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하였다면 이는 사업목적내의 수익사업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파악하면 된다.
사단법인은 그 구성원인 사원이 존재하므로, 사원총회를 통하여 단체의사를 결정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사원이 존재하지 않는 재단법인이 설립자의 의사에 구속되어 타율적으로 활동하는 것과 크게 다르다.
그 러므로 사단법인은 사원총회를 필수기관으로 하며, 정관변경이 자유롭고 사원이 없게 되는 때는 해산사유가 되며,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이 인정되지만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관변경이 엄격하고 사원이 없게 되는 때나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이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사단법인과는 달리 재단법인 ( Foundation ) 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법인을 말하는데 목적재산을 그 출연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주체적 조직으로서 대륙법에서 발달한 제도이며, 영미법에서 발달한 신탁제도와 그 기능을 같이한다.
주된 목적은 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주로 공익 ( Public Interest ) 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대부분이지만 공익에 한하지 않고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설립이 가능하다.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 양로원, 고아원 등 ), 의료법인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설립행위 ( 일정한 재산출연과 정관작성 )을 하여 sec 의 허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청 등 )에서 인가를 받음으로서 성립하게 되는데 설립자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에, 유언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법인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겠다.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우리는 법인의 설립목적이나 재산의 사용처 및 관리에 따라 때로는 영리법인으로 혹은 때로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다음주에는 특수법인으로 분류하고 있는 법인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댓글목록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자료 감사 합니다.
산가마니님의 댓글
산가마니 작성일유익한 정보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