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POLICY OF DIVIDENDS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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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는 필리핀의 주식회사법상 각 법인의 배당금 결의와 지급 그리고 각 주주들의 배당금 청구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보았다.
오 늘은 지난 주의 칼럼에 덧붙여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각 법인이 매년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이익잉여금 중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 등을 회사내부에 유보시켜 놓고서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법 ( 29 of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에 따라 법인세와는 별도로 10%의 Surtax ( 소득세 특별가산세 )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확인해보도록 하자.
이러한 의도적인 미배당에 대한 부가적 징벌 가산세를 일컬어 Improperly Accumulated Earnings Tax (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부당하게 회사내부에 유보시켜 세액을 탈루시킬 목적을 가진데 대한 추징세 성격 )라 하는데 배당가능액에 10%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기업이나 은행 및 유사금융업체 그리고 보험업체 등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 당의 결의와 관련해서는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결사주주총회에서 손익을 확정한 후에 이익배당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한 후, 그 일자로 주주에게 금전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영업년도 중간에 예상이익을 미리 배당하거나 임의준비금을 배당가능이익으로 환원하여 하는 배당이다.
중간배당의 법적성격은 실질적으로는 이익배당으로도 볼 수 있으나, 형식적으로는 이익배당으로 보지 않는다.
필 리핀 주식회사법상 중간배당은 일정한 제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일정한 항목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데 당해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 음은 배당과 관련해서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액과 그 결산기까지 적립한 법정적립금, 그리고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회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을, 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회결의에 의한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이 있으며,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제기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이사가 자신의 판단에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위법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회사채권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위 법한 배당은 이익배당 ( 중간배당 포함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시한 배당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없거나, 그 액을 초과한 배당을 하거나 ( 분식결산 ) 주주총회의 승인없이 한 배당을 말한다.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실시한 때에는 실질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며,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한 배당은 형식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다.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위법배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 부당이득의 반환 ), 회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그리고 위법배당은 회사채권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필리핀의 주식회사법은 회사채권자의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회사채권자는 재판 외 또는 소제기에 의하여 위법배당액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후의 회사채권자도 동등한 권리가 있다 하겠다.
회사 또는 회사채권자의 반환청구권은 주주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위법배당액의 전액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중 간배당의 경우도 같다. 주주의 이익배당 청구권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주의 고유권으로서 주식의 소유와 그 운명을 같이 하나 구체적 이익배당 청구권은 회사에 대한 채권적 권리로서 주식과 분리되므로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입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이익 배당금지급 청구권은 주주총회결의 시의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있으나 회사가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그 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여 보통은 결산일의 주주명부상의 주주와 일치한다고 보면 된다.
이에 반해, 주식배당은 직접적으로 주주들에게 현금 혹은 현금등가물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내부의 유보이익 (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 )이 단지 자본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오 늘은 지난 주의 칼럼에 덧붙여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각 법인이 매년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이익잉여금 중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 등을 회사내부에 유보시켜 놓고서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법 ( 29 of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에 따라 법인세와는 별도로 10%의 Surtax ( 소득세 특별가산세 )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확인해보도록 하자.
이러한 의도적인 미배당에 대한 부가적 징벌 가산세를 일컬어 Improperly Accumulated Earnings Tax (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부당하게 회사내부에 유보시켜 세액을 탈루시킬 목적을 가진데 대한 추징세 성격 )라 하는데 배당가능액에 10%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기업이나 은행 및 유사금융업체 그리고 보험업체 등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 당의 결의와 관련해서는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결사주주총회에서 손익을 확정한 후에 이익배당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한 후, 그 일자로 주주에게 금전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영업년도 중간에 예상이익을 미리 배당하거나 임의준비금을 배당가능이익으로 환원하여 하는 배당이다.
중간배당의 법적성격은 실질적으로는 이익배당으로도 볼 수 있으나, 형식적으로는 이익배당으로 보지 않는다.
필 리핀 주식회사법상 중간배당은 일정한 제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일정한 항목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데 당해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 음은 배당과 관련해서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액과 그 결산기까지 적립한 법정적립금, 그리고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회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을, 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회결의에 의한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이 있으며,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제기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이사가 자신의 판단에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위법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회사채권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위 법한 배당은 이익배당 ( 중간배당 포함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시한 배당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없거나, 그 액을 초과한 배당을 하거나 ( 분식결산 ) 주주총회의 승인없이 한 배당을 말한다.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실시한 때에는 실질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며,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한 배당은 형식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다.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위법배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 부당이득의 반환 ), 회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그리고 위법배당은 회사채권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필리핀의 주식회사법은 회사채권자의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회사채권자는 재판 외 또는 소제기에 의하여 위법배당액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후의 회사채권자도 동등한 권리가 있다 하겠다.
회사 또는 회사채권자의 반환청구권은 주주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위법배당액의 전액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중 간배당의 경우도 같다. 주주의 이익배당 청구권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주의 고유권으로서 주식의 소유와 그 운명을 같이 하나 구체적 이익배당 청구권은 회사에 대한 채권적 권리로서 주식과 분리되므로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입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이익 배당금지급 청구권은 주주총회결의 시의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있으나 회사가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그 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여 보통은 결산일의 주주명부상의 주주와 일치한다고 보면 된다.
이에 반해, 주식배당은 직접적으로 주주들에게 현금 혹은 현금등가물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내부의 유보이익 (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 )이 단지 자본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댓글목록
심카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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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사 합니다.
choy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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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유익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산가마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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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