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내 사회 조직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가족으로 부모와 자식으로 이루어지는 핵가족에서 비롯하여 부계 모계 친척들을 모두 포함하는 대가족 적인 의미로도 알 수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인척관계로는 형제 및 자매관계이다. 가족 및 친척은 모든 사업활동 및 사회활동의 근본이 된다.
성당을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고 보이는 마을들의 여러 축제들 중 부활절 기간동안(Holy week) 자세히 살펴보면 각 가정에서 모셔놓고 있는 성인상들을 성당으로 가져와 각 성인들에 대한 미사를 드리는데 대부분 부유한 가정에서 모셔놓고 있는커다란 성상들이 동원된다.
경제활동 및 사업활동에서 보이는 가정 및 가족 구성원들의 참여는 확실히 드러난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원되어 이루어 지는 농업 활동, 코티지 산업, 수집사업, 어업활동 등에서는 가족들 모두의 참여 뿐 아니라 친척들 까지도 함께 동원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농지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는 농부들 중에서도 가족 몇몇이 모여 함께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필리핀에서 가족이란 함께 일하는 것을 당연시 해 왔다.
도심지 내 여러 주식회사는 가족들이 그 주주가 되어 활동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사업주들도 가족 및 친족 이외의 사람들과 주식을 나누어 배당하는 것이 사업체 운영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있다. 필리핀 전역에서 널리 보여지는 족벌주의 체제는 가족 구성원간의 경제적 안정성 유지 및 가족의 생활형태 동질성등을 감안해 볼 경우 잘 이해할 수 있다.
더 거대한 필리핀 사회는 결과적으로 가족들이 모여 형성한 결정체에 불과한 것이다. 조그만 지역(Barrio)의 경우는 정치조직 및 모든 활동들은 친,인척관계에 입각하여 경제활동 및 종교활동까지 거의 모든것을 주도해나가게 되어 그 지역에서 부유하고 유서깊은 세도가일수록 종교활동까지도 직접 주도해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유서깊은 가문이 있는 지역의 Barrio에는 지원을 거의 하지 않는 이유도 위의 원인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각 마을에서 개최되는 크고 작은 행사들은 그 지역의 유지 한 두가족들이 모여 주도해 나가며 이들이 곧 그 마을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 필리피노 가족 내에서 정해진 규율은 필리핀 헌법에서 보호받게된다. 시민법(1953) 제제216조에서는 “가족은 사회의 기본적인 단체이자 사회의 규율이 보호되고 발전되는 기관이다.”라고 명명한다.
필리피노 가족의 구성은 아래와 같은 형태를 띈다.
1. 필리피노 가족은 모든 사회활동이 계획되고 조직되는 핵심기관으로 이를 중심으로 모든 협력관계가 형성된다.
2. 필리핀 사회내에서 각각의 흥미는 가족의 흥미와 상응한다. 필리핀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결정하는데 주로 자녀들이 어릴때 배우자를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신부를 맞아들이는 감사금은 신랑측에서 항상 지불되며 두 가족이 결혼을 통해 하나로 맺어진다. 큰 도시들에서도 과거에는 전통적인 규율을 지키는 가정들은 부모들이 서로의 가족을 살펴서 결혼을 결정하는것이 대부분이었다.
3. 결혼은 불변의 계약으로 가장 기초적인 사회기관을 결정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이혼은 필리핀에서 허가되지 않으나 다른 상대방이 배우자의 생명을 위협할 경우나 간통 및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만 법적인 이혼이 허가된다.
4. 만약 가족 일원 중 한사람과 등을 돌리게 되면 전 가족과 등을진 것과 동일하다. 가족 중 한사람이 만약 범죄행위를 하면 그것은 가족 전체를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다. 만약 가족 전체가 범죄로부터 멀리하고 사회 법규를 지켜나가는 것에 전념하는데도 이를 지켜나가지 않고 가족의 규율을 어기는 자는 처음에는 가족내에서 여러가지 통제를 받게되지만 그런 경우에도 이를 계속 반복적으로 어기면 가족을 무시하고 가족에 반항하는 행위로 간주해 마지막에는 가족내에서 추방된다.
5. 가족의 연계성은 결혼에 의해서도 끊어지지 않을 뿐더러 거리, 사회적 지위등에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만약 필리피노가 결혼을 하고 일정한 수입이 생기면 자신의 형제와 자매를 돌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만약 한 가족내에서 소년이 마닐라에서 성공할 경우 그는 자신의 가족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것이 당연하다. 더 나아가 아무리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모이는 축제나 장례행사 등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참석해야 한다.
6. 필리피노 가정주부의 전통적인 가족내 위치는 항상 복합적인 성격을 띄게되는데 가정의 주부역할을 함과 동시에 홀로된 부모와 미혼 조카들, 아내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가족들을 돌보는 임무도 함께 띄게된다.
7. 필리핀 가정은 외형적으로는 족장주의인데 내면적으로 보면 모계주의로 형성되고 활동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타 아시아 국가들과는 다르게 필리핀의 가족 내에서는 어머니의 활동이 매우 광범위 하고 활발하다. 어머니는 가족내에서 농업활동을 모두에게 분배하고 이를 지휘하며 가내사업과 각 가족구성원들의 맡은 활동량을 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 뿐 아니라 가족내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의식에서도 직접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이다. 이같은 활동적인 어머니의 역할은 가족 내 연장자와 함께 공통으로 부여된다.
8. 가족 내에서 남녀의 성별에 따른 역할분담은 철저하다. 젊은 미혼여성들은 집에서 나가지 않을것과 자신들의 생각과 느낌을 숨기는 법을 배운다. 이들은 남성들을 만나면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핀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까지 상대를 남편으로 아내로 적합한지 끊임없이 살피고 결정한다. 더 심한것은 결혼 후에도 상대방을 남편으로써 아내로써 다른사람들과 비교하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9. 권위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나이에 맞추어 부여된다. 필리핀 사회는 성별에 관계없이 나이순에 따라 권위가 부여된다. 그렇기때문에 연장자들의 의견은 가족과 그 지역사회에서중요한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가정에서는 부모님 뿐 아니라 가정의 권위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동등하게 부여되는 것이 필리핀 가정의 특이성이다. 이것은 필리핀 시민법에”가족내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모든 가족 회의에서 조연을 주고 지침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선다.” 고 명시되어 있다.
10. 가정에서 첫째들은 동생들을 보살피고 가르치고 벌을 줄 권한이 있다. 만약 부모님이 사망했을 경우 맏형, 큰누나는 동생들에게 부모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11. 필리피노 가족의 삶의 중심은 자녀들이다. 한 커플이 탄생했어도 그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을 때 비로소 완전한 가정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자녀가 태어나면 양 부모들의 가족은 하나로 통합되며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와 집, 소유들도 자녀의 성장을 위해 투자된다. 가정의 재정은 항상 일정치는 않다. 만약 재정이 여의치 못해 부모가 자녀들의 출생 전부터 양측의 필요만을 충족하는데 모두 소비해 왔다면 자녀가 태어난 후부터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위해 대출을 받아 생활하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들간의 유대감은 부모 자식간의 유대감 보다도 때로는 더 진하게 작용해 부모가 자녀 양육을 잘 하지 못할경우 할머니, 할아버지가 직접 손주, 손녀들을 교육시키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직접 도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족 내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슴에도 불구하고 손주 손녀들의 잘못을 처벌하거나 엄하게 가르치지는 않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서 자란 아이들은 말썽꾸러기이거나 몰상식한 아이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교육 및 올바른 예절교육이 요구된다.
12. 가족의 연대성은 멀리 떨어진 친척이나 촌수가 먼 사촌들에게도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아낌없이 도움을 주는 모습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형제지간과 친척들은 힘든 상황에 처해있을때나 도움이 필요할때 항상 곁에서 도움을 주는 존재로 인식된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가족이나 친척을 돕는것은 당연한 것으로 필리피노 사이에 인식되어 왔으므로 곁의 친척들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외국인들이 볼 때에는 뻔뻔스러울 정도로 비쳐지기도 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