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CORPORATION CODE - SUMMARY - XIII
작성일 14-01-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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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2,480회 댓글 2건본문
이번 주는 법인설립시의 사업목적 즉, 업종에 관해서 설명해 보기로 한다.
필리핀 주식회사법 역시 정관에 1가지 이상의 사업목적 (업종 및 업태)을 기재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포괄적이면서도 분명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사 업목적과 완전히 무관한 거래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Ultra Vires) 경우에 따라서 애매모호한 사업목적의 명시는 SEC 에서 거부사유에 해당되며, 몇 번씩 수정을 거쳐야 등록을 해주는 경우가 다반사라 할 수 있겠다.
이 는 투자가, 특히 지분투자 (주식) 를 목적으로 A 라는 법인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가정하에, 본인이 투자하려는 기업이 어떠한 사업목적 (업종) 에 종사하고 있느냐를 파악할 수 있어야만 자본시장의 혼란을 피할 수 있으며, 투자가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해당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의 경우에도 자신들의 업무영역을 한정 지을 수 가 있으며, 제 3자에 대한 거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또한, 기업활동을 통해 거래행위를 한 법인이 부여 받은 권한과 그 활동영역이 관련법에 적합한지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물론 제조업이나 재단법인 등의 경우는 사업목적과 동떨어진 경우라도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승인을 해주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정관에 기재되는 사업목적 중, 주요목적 (Primary Purpose) 과 위배되는 기업활동에 대해서 회사의 자금을 투자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이사회의결이나 주주총회 등을 통해서 승인된 안건에 대해서는 상관없다 하겠다.
정관의 변경은 주식회사법, 특별법 그리고 기타 관련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변경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때 필요한 요건은 과반수 이사회의 찬성 및 최소 2/3이상의 주주들의 찬성의결 혹은 서면동의로서 정관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인의 연장이나 자본증자 혹은 자본감자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서면동의의 의미는 굳이 주주총회를 열지 않아도 서면으로 동의를 표시하는 Letter 를 회사측에 보낸다면 상관없다는 뜻이다.
특 히, 폐쇠회사 (Close Corporation) 에 관한 한, 의결권에 관한 정족수를 줄이려 하거나, 의결권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주려는 정관변경은 반드시 주주총회를 열어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하자.
앞에서 언급한 Close Corporation 은 비공개회사 즉, 폐쇠회사를 말함인데, 필리핀의 주식회사법상 주주가 20인 미만이며, 해당법인이 발행한 모든 종류의 주식거래에 있어서 특정한 제한을 가졌다 라던지 혹은 비상장회사로서 일반인에게 기업공개를 하지 않는 회사를 의미한다.
정관의 변경에 대한 사항 중 주식회사법을 따르는 것이 아닌, 예외업종들도 있는데 이들 업종은 주로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기업들이 해당되며, 주로 정관변경이 정부 관련부서들의 권고안에 따라 특별법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
외국단독법인들의 경우에는 모회사의 정관변경 사실을 60일 이내에 SEC 에 통보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것 만으로도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간주한다.
변경한 항목들은 모든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이사회결의서를 만들어 과반수 이사 및 Corporate Secretary 의 서명을 받아 공증한 후 SEC 에 제출하면 변경절차가 완료된다 할 수 있다.
정관의 효력은 SEC 로부터 승인 받은 날로 부터 혹은 정관변경 서류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생할 것이다.
법 인설립 후일지라도 SEC 는 법인등기를 정지시키거나 말소시킬 수 있는데, 해당법인의 발기인들이 자기자본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받은 후, 법인등기가 끝난 후에 법인계좌의 자금을 빼내 되갚는 수법이 적발될 시, 또는 5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행위 그리고 기간 내에 법인의 사규 혹은 내규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부적절한 양식으로 SEC 가 요청하는 보고서 및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등이 법인등기의 말소사항이 된다 하겠다.
정관내용 중에는 변경을 할 수 없는 항목들이 있는데, 최초 법인설립시 발기인의 서명이나 발기이사들의 성명, 정관의 효력일, 발기인들의 원시청약내용, 청약인들의 성명 그리고 청약인들에 의해 선임된 해당법인의 Treasure 의 성명 등이 변경이나 수정이 불가능하다.
법인을 설립 시에는 발기인들이 이사회를 구성할 이사들을 선출하는데, 이들 선출된 이사들은 정관에 성명, 국적, 그리고 주소 및 서명들을 명시하며, 이는 정관의 절대기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발기인의 국적표시는 SEC 측에서 볼 때, 필리핀의 헌법이나 외국인 투자법 그리고 주식회사법에 제한된 필리핀인들의 지분구조와 출자관계를 쉽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발 기인이사들은 법인이 설립된 후, 회사의 내규 혹은 사규를 채택하기 위한 최초의 주주총회에서 새로이 이사들이 선출되기까지 이사로서의 활동을 하는데, 필리핀의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주주총회를 통해 선입될 수가 있다.
모든 이사는 1주 이상의 주식보유를 의무화하고 있다.
필리핀 주식회사법 역시 정관에 1가지 이상의 사업목적 (업종 및 업태)을 기재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포괄적이면서도 분명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사 업목적과 완전히 무관한 거래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Ultra Vires) 경우에 따라서 애매모호한 사업목적의 명시는 SEC 에서 거부사유에 해당되며, 몇 번씩 수정을 거쳐야 등록을 해주는 경우가 다반사라 할 수 있겠다.
이 는 투자가, 특히 지분투자 (주식) 를 목적으로 A 라는 법인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가정하에, 본인이 투자하려는 기업이 어떠한 사업목적 (업종) 에 종사하고 있느냐를 파악할 수 있어야만 자본시장의 혼란을 피할 수 있으며, 투자가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해당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의 경우에도 자신들의 업무영역을 한정 지을 수 가 있으며, 제 3자에 대한 거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또한, 기업활동을 통해 거래행위를 한 법인이 부여 받은 권한과 그 활동영역이 관련법에 적합한지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물론 제조업이나 재단법인 등의 경우는 사업목적과 동떨어진 경우라도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승인을 해주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정관에 기재되는 사업목적 중, 주요목적 (Primary Purpose) 과 위배되는 기업활동에 대해서 회사의 자금을 투자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이사회의결이나 주주총회 등을 통해서 승인된 안건에 대해서는 상관없다 하겠다.
정관의 변경은 주식회사법, 특별법 그리고 기타 관련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변경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때 필요한 요건은 과반수 이사회의 찬성 및 최소 2/3이상의 주주들의 찬성의결 혹은 서면동의로서 정관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인의 연장이나 자본증자 혹은 자본감자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서면동의의 의미는 굳이 주주총회를 열지 않아도 서면으로 동의를 표시하는 Letter 를 회사측에 보낸다면 상관없다는 뜻이다.
특 히, 폐쇠회사 (Close Corporation) 에 관한 한, 의결권에 관한 정족수를 줄이려 하거나, 의결권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주려는 정관변경은 반드시 주주총회를 열어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하자.
앞에서 언급한 Close Corporation 은 비공개회사 즉, 폐쇠회사를 말함인데, 필리핀의 주식회사법상 주주가 20인 미만이며, 해당법인이 발행한 모든 종류의 주식거래에 있어서 특정한 제한을 가졌다 라던지 혹은 비상장회사로서 일반인에게 기업공개를 하지 않는 회사를 의미한다.
정관의 변경에 대한 사항 중 주식회사법을 따르는 것이 아닌, 예외업종들도 있는데 이들 업종은 주로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기업들이 해당되며, 주로 정관변경이 정부 관련부서들의 권고안에 따라 특별법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
외국단독법인들의 경우에는 모회사의 정관변경 사실을 60일 이내에 SEC 에 통보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것 만으로도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간주한다.
변경한 항목들은 모든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이사회결의서를 만들어 과반수 이사 및 Corporate Secretary 의 서명을 받아 공증한 후 SEC 에 제출하면 변경절차가 완료된다 할 수 있다.
정관의 효력은 SEC 로부터 승인 받은 날로 부터 혹은 정관변경 서류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생할 것이다.
법 인설립 후일지라도 SEC 는 법인등기를 정지시키거나 말소시킬 수 있는데, 해당법인의 발기인들이 자기자본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받은 후, 법인등기가 끝난 후에 법인계좌의 자금을 빼내 되갚는 수법이 적발될 시, 또는 5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행위 그리고 기간 내에 법인의 사규 혹은 내규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부적절한 양식으로 SEC 가 요청하는 보고서 및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등이 법인등기의 말소사항이 된다 하겠다.
정관내용 중에는 변경을 할 수 없는 항목들이 있는데, 최초 법인설립시 발기인의 서명이나 발기이사들의 성명, 정관의 효력일, 발기인들의 원시청약내용, 청약인들의 성명 그리고 청약인들에 의해 선임된 해당법인의 Treasure 의 성명 등이 변경이나 수정이 불가능하다.
법인을 설립 시에는 발기인들이 이사회를 구성할 이사들을 선출하는데, 이들 선출된 이사들은 정관에 성명, 국적, 그리고 주소 및 서명들을 명시하며, 이는 정관의 절대기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발기인의 국적표시는 SEC 측에서 볼 때, 필리핀의 헌법이나 외국인 투자법 그리고 주식회사법에 제한된 필리핀인들의 지분구조와 출자관계를 쉽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발 기인이사들은 법인이 설립된 후, 회사의 내규 혹은 사규를 채택하기 위한 최초의 주주총회에서 새로이 이사들이 선출되기까지 이사로서의 활동을 하는데, 필리핀의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주주총회를 통해 선입될 수가 있다.
모든 이사는 1주 이상의 주식보유를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