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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행자 통관정보 및 휴대 물품 반입시 주의사항

페이지 정보

글쓴이 : 똥터치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2건 조회 1,008회 작성일 13-08-06 17:21

본문

오늘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세부공항의 세관원들의 횡포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뭐 한쪽에선 부패한 세관원들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챙긴다 더라 한쪽에선 법을 어기니깐

세관원들이 한국인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다. 말이 있던데요. 뭐 둘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주 타겟이 된다는 말에 좀 그렇더라구요, 한국인이 호구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세관에 걸리지 않는 법이라고 면제점 비밀 버리기, 물건 박스 안받기.

옷을 럭셔리하게 입지 않기등 여러가지가 있고 만약에 세관에 걸리면 그들이 원하는 벌금의

디스카운터해서 주라는 등 이야기가 여럿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다 우선 해야 할 것이 그 나라 세관법을 조금이나마 이해해서 피해를 줄여야 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또 했지요 하지만 별로 정보가 없었는데 마간다카페 공지글에 주필리핀대사관에

올려져 있는 밑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렇게 올립니다, 우리님들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근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아닌듯 그냥 누구가 아는 것인듯... 좀 실망!! 하지만 한번쯤 읽어 보시길

 

어느 카페에 글에서 보니깐 필리핀 250달러 이상은 세관 신고해야 한다고 하네요. 신고를 무조건적으로

해야 한다고 것인지 250달러 이상만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대부분 피해를 본 분들의 글을

보니깐 그 이하의 가격의 물품들도 걸린다고 하네요.밑에 내용은 모든 물품총량, 가격등 모두 기재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않아서 한국인들에게만 철저하게 검사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한국인들이 기내에서 면세점 비닐을 벗기고 박스를 버리고(불법이라고하네요)

숨겨서 나오는데 세관원들이 그것들을 찾으려고 목숨을 건다네요 ㅋㅋㅋ 그래서 적게는 20달러 많겠는

300달러 정도의 벌금을 내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 세부세관들은 유독그런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

면세점 비닐 버리지말고 영수증같이 꼭 챙겨서 검사를 받는게 더 이익인듯 합니다.

그런데 필리핀 세관원이 벌금을 책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면 좋겠는데, 그래서 주필리핀대사관

공지사항도 봤는데 그런건 없네요 아쉽게도 말이죠. 대사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욕하는것 아니지만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해주었으면 하네요, 그냥 필리핀 관세법만 참고하시지 말고 벌금 관세율?이

얼마나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알려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필리핀 여행자 통관정보 및 휴대 물품 반입시 주의사항

 


□ 필리핀 공항에 입국하는 우리나라 여행자 중에는 인천공항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휴대물품을 반입하다가 필리핀 세관에 의해 많은 관세를 지불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필리핀 여행자 휴대품 통관정보 및 휴대물품 반입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니  필리핀을 방문하시는 여행자께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연락처(TEL) >
 ㅇ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 63-2-856-9210
 ㅇ 필리핀 관세청 : 63-2-527-4573
 ㅇ 마닐라 국제공항(NAIA) 세관 : 63-2-879-6003
 ㅇ 마닐라 국제공항(NAIA) 세관(여행객 서비스부) : 63-2-831-6262
 ㅇ 마닐라 국제공항(NAIA) 세관 (입국세관심사과) : 63-2-879-5185
 ㅇ website : www.customs.gov.ph 
 ㅇ e-mail : [email protected]
 ㅇ 세부(막탄) 국제공항 세관 : 63-32-340-2486(4021)
 ㅇ 클락 국제공항 세관 : 63-45-599-2888(638)


필리핀 여행자 통관정보


휴대품 통관기준

주류
ㅇ 2병(1리터 이하)
담배
ㅇ 궐련 400개비(20Pack) 또는 연초 2통
향수
ㅇ 개인사용 용도 일정양의 향수

면세한도금액(일반면세기준)

ㅇ 제3국에서 구입한 물품 및 면세품 반입시  관세부과 원칙
  - 구입한 물품을 필리핀 세관에 보관 요청하고 재출국할 때 반출시 관세면제 가능
  
외국환신고

ㅇ 필리핀 페소(Peso)화 : 10,000페소를 초과하는 반출입은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위반 시 압수 및 벌금 부과 가능

ㅇ 외화, 수표 기타 유가증권 : 가액이 미화 10,000불 초과 시 관세청직원 또는
필리핀 중앙은행에 신고해야 함. 위반 시 압수 및 행정조치, 벌금, 형사조치 가능
 
의약품

ㅇ 의약품 반입 시 반드시 소지자 본인에 대한 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하여야 함
ㅇ 처방전은 반드시 영문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약품명 수량이 명시되어야 함

동․식물류

ㅇ 동물, 어류, 식물 또는 그 부산물(육류,계란,조류,과일등)은 필리핀 보건부
검역청의 검사를 통해 검역 관련 공문서(반입허가 또는 승인) 필요

ㅇ 희귀생물은 환경자원부에 의해 반입이 제한


반입불허품목

ㅇ 대마초, 코카인 기타 마약류 또는 마약성분을 함유한 합성약
ㅇ 총기, 폭발물과 부속품, 모조 총기
ㅇ 음란물, 성인용 또는 부정표시 식품 및 의약품
ㅇ 도박용품, 중고 의류, 넝마, 상아 제품
ㅇ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
ㅇ 간이무선통신기(Transceivers), 규제 화학 물질 등

반입제한 물품 및 기타 유의사항

ㅇ 아래의 물품은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살아있는 동물, 육류
축산청(BAI)

과일, 채소 기타 작물
작물생산청(BPI)

수산물
해양수산청(BFAR)

총기, 부품, 폭발물
경찰청 총기폭발물과(FEO)

Tape, CD, DVD류
광학매체위원회(OMB)

간이무선통신기, 통신장비
국가전기통신위원회(NTC)

희귀 생물
환경자원부(DENR)

의약품 기타류
식품의약청(BFAD)

 
ㅇ 원조, 자선, 인권단체가 빈곤층에 대하여 물품을 기부하거나 의료
기타 봉사활동을 위해 관련 의약품을 반입할 경우, 허가와 관련하여 
필리핀대사관을 통해 복지개발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와
반드시 사전 협의 필요

ㅇ 증여증서는 필리핀 재무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함


한국인 여행객 필리핀 국제공항 물품 반입 시 주의사항

1. 필리핀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의 제3국(인천공항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신고서에 물품명, 수량, 총가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필리핀 관세법 100조)

ㅇ 세관신고서에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반입시에는 필리핀 세관원은 세관규정에
의거 임의로 여행자 물품을 검사하고, 신고하지 않은 물품이 적발된 경우에는
세관원은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ㅇ 일부 허용하는 물품(술2병, 담배2보루, 개인사용분 향수)을제외하고는 다른
구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2.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물품 구입 후 필리핀 공항으로 휴대 반입시, 필리핀 세관은
수입품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하니 과다한 물품 반입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한국인 관광객이 국내 면세점에서 고가의 면세물품을 선물용으로 대량 구매하여
필리핀으로 입국하다가 필리핀 세관 당국에 적발되어 많은 세금을 물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인천공항에서 고가의 공항 면세품(카메라, 가전제품, 보석, 시계,가방류 등)을
선물용으로 다량 구입한 경우에는 세관신고서에 신고를 한 후, 아래와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ㅇ 반입물품에 대해 잠정관세를 지불하고 필리핀으로 반입한 후, 한국귀국 시
재반출할 수 있습니다

ㅇ 반입물품에 대해 “재반출약속신고서 (re-exportation commitment form)”를
작성 후, 반입물품에 대해 세관원이 부과하는 관세150% 보증금(Cash-bond deposit)지불하면
필리핀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반입후 59일 이내에 세관에 신고한 후, 지불한 보증금을
반환받고 물품을 재반출할 수 있습니다.(필리핀 관세법 2301)

4. 필리핀 입․출국시 필리핀 화폐 10,000페소(25만원 상당) 또는 미화  10,000불 이상
소지하면 세관원에게 압수되고 벌금 및 형사조치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필리핀 공항 입출국시 필리핀 화페 10,000페소 또는 미화 10,000불을 초과하여
반출입하는 경우, 관세청 직원이나 필리핀 중앙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필리핀중앙은행 규정 98호-1995).

ㅇ 이를 위반하여 필리핀 세관에게 적발되면 압수되어 벌금 및 형사조치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필리핀 페소의 경우에는 10,000페소 이상을 세관에 신고를 해도 압수되니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댓글목록

돌하루방님의 댓글

돌하루방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50 달러 이상에 대해서 신고하라고 한다면
.
250 달러 이상만 하시면 됩니다
규정 이내의 물품은 특별히 신고하실 필요가 없읍니다

돌하루방님의 댓글의 댓글

돌하루방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술은 2병이여도
가끔씩 잡을 수 있는 이유가 ....
저기 1L 이내라는데 함정이 있는겁니다
그래서 용량 확인을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
규정 이내면 말만 좀 하면 ~
바로 통관됩니다

돌하루방님의 댓글의 댓글

돌하루방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환 관립법을 우습게 보시면 안됩니다
별거 아닌것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던데 ~ ... 10,000 페소 이내만 통과 !
이걸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

돌하루방님의 댓글의 댓글

돌하루방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관이나 통관절차에서 잡을만하니까 잡는것이지
합리적이지는 않으나 ~ ... 아주 무대뽀는 아닙니다
.
물론 ~
일없이 자주 열어보라고 하기는 합니다만
그게 ~ ... 기분이 나쁘기는 하죠 ...

똥터치님의 댓글의 댓글

똥터치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런데 웃긴것이 100달러 조금 넘은 지갑을 구매하신분이 세관원에게 걸려서 300불 벌금 받고 할인요구해서 100불 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런것은 왜 그런건가요? 이해가 안되는 세관입니다.

돌하루방님의 댓글의 댓글

돌하루방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00 불 영수증 들이밀고 얘기하면 ~
조용해집니다
무조건 벌금 매기는것은 아닙니다
.
다만 ~ . 벌금 금액은 자기들 맘데로 해서 메기는것으로 압니다 (그냥 주머니에 넣는것으로 보이구요)

돌하루방님의 댓글의 댓글

돌하루방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세관 통과할 때 ... 옆에서 얘기를 거들어준적도 있는데요 ~
그냥 ~ . 말로만 우기는 것은 .. 큰 의미가 없는거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생겨나면 ~
무조건 가격에 대한 증거를 들이대야합니다
.
6ㅡㅡ;; ... 저는 ~ . 필세관 편을 들고자 하는게 아니라
우리나라 분들이 . 너무 만만하고, 쉽게 보는 경향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돌하루방님의 댓글

돌하루방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단 필 뿐만 아니라
동남아의 후진국들도
출입국 비자비 받는것 (규정보다 웃돈을 요구함)과 . 세관 통과하는데 ~ (뒷돈이나 팁을 요구함)
이런 문제점들이 비슷하게 있습니다
.
그나마 필은 나갈 때 . 돈내면 영수증 이라도 주는데 ~ (금액도 확인되구요)
동남아 쪽 중 많이 후진 나라는 ... 밑도 끝도 없이 달라고만 하더군요
불과 몇불 안되지만 ~ . 뻔히 규정이 있어도 . 막무가내루요 .... 6ㅡㅡ;;

돌하루방님의 댓글의 댓글

돌하루방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뒷돈을 안주면 ~ . 시간을 끌거나 . 딴 짓을 하죠
참 ~ . 애매하기는 한데요 ...
원리 원칙으로 통과하려고하면 ~ . 시간은 걸릴지언정
통과는 시켜줍니다 ... 6ㅡㅡ;;

똥터치님의 댓글의 댓글

똥터치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물론 입니다. 저는 세부를 여러번 갔었는데 갈때 마다 화장품 향수 시계를 이런것들을 구매 했었는데 한번도 가방검사를 한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뉴스를 보내 괜히 걱정이 되더군요^^

똥터치님의 댓글

똥터치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돌하루방님 말에 동의 합니다. 제가 글을 올렸던 이유도 우리나라 분들이 법을 지키는선에서 세관들에게 대응 할 수 있는 대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입니다.  돌하루방님 감사합니다.

돌하루방님의 댓글

돌하루방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 세금을 내기 싫을 때는 ...
세관에 맡겼다가 . 귀국시 다시 찾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
근데 ~ ... 우리나라 사람들 중 그런 방법을 택하는 분을 거의 얘기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많이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는것 . 또한 사실이며
필세관이 정당하지 못하고 . 뒷돈을 바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
한국인 관광객 또한 . 많은 빌미를 제공하는 것도 . 아셨으면 합니다
즉 ... 출입국 세관에 관한것을 잘 숙지하고 . 처신한다면 ~
충분히 . 대처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돌하루방님의 댓글의 댓글

돌하루방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리고 큰 단점이
제가 느끼는 바로는 ... 필세관의 경우 뒤끝이 있습니다
.
즉 .. 막 ~ 뒤졌는데 . 털어 먹을게 없으면 ~
씨익 ~ 웃던가 ~ (비웃는 느낌으로, 기분 더럽게 만듦) = 빠살루봉 없냐고 물어보기도 하구요
아니면~ 종이박스 포장이나 비닐을 이상하게 찢어놔서
들고가기 애매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보입니다
.
이건 ~ . 당해보면 .... 이 녀석들이 나를 엿먹이려고 이러는구나 ~ . 라는것을 느끼실 수 있는데

빠루삐루님의 댓글

빠루삐루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거의 복불복 수준입니다. 특히, 영어가 안되시면 더더욱 곤란한 경험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필의 세관은 규정을 100% 지켰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수도 있고, 규정을 위배하여 몇천불치를 사도 통과되는

아주 희안한 곳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규정은 숙지를 하시고 영수증은 필히 지참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까까님의 댓글

까까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짐이 많으면 무조건 타켓입니다.. 가방하나 달랑 매고 오면 뭐가 들어있던 거의 통과입니다. 제생각은 짐이 많아야 뭔가 걸려도 걸린다는 이놈들의 생각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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