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원-필리핀 소자본 창업 교육(8.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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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발란스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3건 조회 715회 작성일 13-07-27 23:25본문
필리핀에 진출하고자 하는 예비 소상공인에게 좋은 정보라 올립니다
소상공인진흥원 www.seda.or.kr 에서 알림마당(공지사항)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교육신청 바로가기
http://eduinfo.seda.or.kr/popup/BizAbroadInsertView.jsp
댓글목록
[MILF]모로해방전선님의 댓글
[MILF…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자격이 코필 커플에 한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필리핀에서 외국인 소자본이 엄연한 불법인데.
필어게인님의 댓글
필어게인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음. 좋은 정보인것 같긴한데요. 신청기간이 25일까지. ㅜㅡㅜ. 늦은걸까요 ;;;
페가님의 댓글
페가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정보이네요^^
큐리님의 댓글
큐리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기 단체가 확실한 곳인가여?
이름만 그럴듯한곳도 많던데 잘 알어 보고 하시길....
발란스님의 댓글
발란스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필리핀 법인(6:4)은 합법적으로 소매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기업이나 단독법인은 불가합니다.
교육생은 20명이 다 차지 않는 경우 강의 시작전까지 모집합니다.
이상한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에서 해외진출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금년부터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이 2차 입니다.
필어게인님의 댓글의 댓글
필어게인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질문 하나만요...그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더라도 시간이 가능하면 신청하고 교육을 받아도 상관이 없나요?
아이스커피님의 댓글의 댓글
아이스커피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인으로 허가를 받아서 할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외국인이 4 고 필리핀 현지인이 6 이라는 조건입니다.
결국 개인사업자 더미를 1명을 내느냐 법인으로 해서 3명을 내는냐의 차이 입니다.
기발한 아이템으로 현지인과 정식으로 조인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눈뜨고 코베이는 거쳐럼 사업체를 통체로 뺐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한듯 하여 남깁니다.
발란스님의 댓글
발란스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 교육과정을 통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설정해나가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또 어떤 게획을 갖고 있어도 교육과정에서 토론해가며 검증해보는 것도 바람직하고요
잭키 손님의 댓글
잭키 손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정보감사합니다
웅이님의 댓글
웅이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오홍
홀로여행님의 댓글
홀로여행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럼 소상공 대출도 가능한 건가요?
우그웨이님의 댓글
우그웨이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필요하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닐정님의 댓글
닐정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일 입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