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아내(The legal w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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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 2024년 8월 26일 | 오전 12시
▪조지 알론소
앤젤라 변호사님께,
저는 1980년에 선원과 결혼했고, 아이 한 명을 두었지만 10년의 결혼 생활 끝에 헤어졌습니다. 저는 그가 합법적으로 결혼을 취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혼할 수 있었고, 다른 아이 두 명을 두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이 선박에서 사망했고, 새로운 파트너를 수혜자로 지명한 사망 수당을 남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적 아내로서, 수십 년 동안 별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제 아이가 사망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수익금 분배는 어떻게 될까요?
세레나
***
세레나님께,
네, 법적 배우자로서, 당신은 남편과 오랜 세월 별거해 왔더라도 남편의 사망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최근 Macalinao v. Macalinao 사건(G.R. 250613(2024))에서 대법원은 사망한 선원과 고용주 간의 고용 계약으로 인한 사망 급여의 경우 POEA MC의 섹션 20.B.(3)에 따라 선원 사망에 대한 급여는 민법에 따른 상속 규칙에 따라 선원의 수혜자에게 지급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두 번째 결혼에서 추정된 아내는 사망자의 법적 배우자가 아니고 그들의 결혼은 처음부터 명백히 중혼이고 무효였기 때문에 수혜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두 번째 아내가 첫 번째 및 지속된 결혼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추정은 변호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 상속인들 간의 혜택 분배에 관하여, 법원은 합의하는 주요 의무 상속인이 생존 배우자, 적법한 자녀 한 명, 사생아인 경우 민법 제892조가 적용되며, 적법한 자녀 한 명만 생존한 경우 생존 배우자는 재산의 4분의 1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반면, 가족법에 의해 개정된 제895조는 사생아가 적법한 자녀와 함께 생존한 경우, 전자의 각 몫은 각 적법한 자녀의 몫의 절반으로 구성되며, 생존 배우자의 몫이 먼저 완전히 충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전 남편의 사망 혜택에서 얻은 수익금은 다음과 같이 분배됩니다. 4분의 1은 귀하에게; 1/2은 귀하의 자녀에게; 8분의 1은 사생아에게; 8분의 1은 다른 사생아에게.
댓글목록
이태원선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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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여기 마간다통신아닌데.. 알고 오신거죠? ㅋㅋㅋㅋㅋ
공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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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에 자기의 DNA가 남아 있는 코피노가 있다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부 못된 브로커들이 개입하고 유산 또는 양육비를 법적 소송으로 받아내고는
갖은 부대비용을 포함시켜서 공제하고 피나이에게는 쥐꼬리 만큼만 줍니다...-_-;;
이태원선비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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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DNA검사가 되요?? 직접 필리핀으로 가서 머리카락을 뽑아서 봉투에 넣어서 가지고 와서 돌려보는거 말곤 방법이 없을꺼같은데
출산전이라면 뽑을 머리카락도 없네요...;;
그리고 맞아도, 비양심적인 사람은 가짜문서 하나만들어서 나 아니래 이럴것이고
틀려도 양심적인 사람은 ,,,, 뭐 아무튼...
공팔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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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에서 출산전 임산부의 양수를 채취해서 DNA 검사를 할 수준 정도는 됩니다.
이정도 까지 할 사람이라면 자기의 친자가 맞다면 출산전후의 모든 책임을 질 사람이라고 보아야 되겠지요.
씨 부리고는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