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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환 감방가라” 법원이 실형 굳힌 2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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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좋은데이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3건 조회 1,104회 작성일 11-08-3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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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신청도 반성문도 소용 없었다. 법원은 신정환에게 철장행을 명했다.

법원이 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구속된 방송인 신정환(37)에게 실형을 굳힌 이유에 관심이 집중된다. 3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42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제2형사부 이재영 판사)에서 신정환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중단된 오른쪽 다리 재활치료를 위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요한다"는 신정환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실형이 불가피한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짚었다.

첫 번째는 초범이 아닌 상습범이라는 점이다.

재판부는 "앞서 신정환이 도박으로 두 차례나 처벌을 받았다"며 "전과가 있으면서 또 다시 해외 도박에 손을 댄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공인으로서 사회적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판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예인으로서 청소년들에게 상습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켰다"고 이유를 든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할 만큼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항소를 기각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신정환은 지난 6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받은 뒤 항소했지만, 법원은 법적으로 2개월 간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구속기간갱신 방침을 내렸다.

이에 신정환은 다리 치료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으며, 두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마지막으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결국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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