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묵상: 사생아에 대한 상속과 호적등록 등(죽기전에 한 번이라도 더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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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천무대제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3,594회 작성일 24-08-26 21:37본문
아랫글을 보고.......
혹 필에서 아기를 낳은 분...
또는 필리핀 아기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고 싶은 분 등은 아랫글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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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적법을 보면
"부 또는 모의 국적이 대한민국의 사람이면
(자동으로) 자식은 국적을 취득한다 "
즉, 아빠가 한국사람이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합니다...필에서 피나이로부터 태어난 경우에는
이중국적이 적용되므로
18세인가 20세인가 그 쯤되면 국적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유부남이 필에 와서 유흥하다가
자신의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 가서
DNA검사결과지를 제출하면............제출하면?
대사관은 자동으로 대법원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송부하고 대법원은 자동으로
그 유부남의 자식으로 호적정리됩니다.
(이렇게 듣고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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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은 상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반드시 법적 배우자임, 특별한 경우로
북에 배우자 있고 한국에 배우자 있는 경우에는
두 명 모두 배우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음)에게는 1.5를
자식(입양자 또는 친자)에게는 각각 1을 줍니다.
(유류분 제도는 설명하지 아니함)
만약 자식이 일찍 죽고 그 자식(손자손녀)가
있다면 그 손자손녀는 아버지의 지분만큼
상속권을 갖습니다.
이 때의 자식은 DNA가 섞이기만 하면 됩니다.
사생아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혹,, 필에 자신의 아기가 있다면
그 아기는 유전자 검사로 한국에 있는 자식들
(배다른 형제)에게 상속을 다시 하자고,,
상속지분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은 사생아에 대해 상속지분이 좀 다르네요
(적습니다.)
한국은 동일 지분을 갖는데 비해서 말입니다.
만약 자식없이 그 자식이 죽으면
상속권은 위로 갑니다.(엄마, 아빠에게로)
자식없이 배우자만 있으면
그 상속권은 배우자가 1.5를 가지고
부모가 자식이 되어 각각 1씩을 가집니다.
죽는 경우도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남편과 마눌 그리고 자녀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마눌만 이틀 후에 죽고
남편과 자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남편과 자녀의 재산은 마눌에게로
갔다고 봅니다.
그 이후 마눌이 죽었으므로
그 재산은 마눌의 직계 존속(위로)으로 갑니다.
즉시,, 처가집에 모든 재산이 갑니다.
근데,,,마눌의 엄마아빠(즉, 장인장모)가 없다면
마눌의 형제자매에게 갑니다...즉, 처남에게 갑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윗 상황에서 남자의 친부모에게 상속이 가지 않고
처남에게 상속이 간 경우입니다...수백억원이.....ㅋ
이와 같이 죽는 순서가 매우 중요하므로
법에는 교통사고나 항공기 사고의 경우에는
죽는 순서를 모르는 경우에는
동시 사망의 추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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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예전에...
남편이 둇빠지게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수백억원을....40대 초에 죽었는데
마눌과 아기 하나를 두었습니다.
이 아기 한 명 때문에...상속권이
전부 마눌과 아기한테 갑니다.
아기가 없었다면 마눌과 친부모에게 갔을 터인데....
이때 장인(마눌의 아빠)이
신이 나서...자기가 모든 재산을 관리하더군요....
친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죽었음에도
상속 한 푼도 못 받고
그 이후 며눌과 손자는 친할머니할아버지
보러 오지도 않았고......
자식잃고, 재산잃고, 가족잃고.....
위와 같은 경우를 한 번 더 본적이 있습니다.
돈을 이빠이 벌고 나서...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유흥 좀 즐기기 전에 죽어버렸으니까요...
ㅋ 저승에서 보니
그 마눌은 그의 재산으로
딴놈들과 술집에서 매일 즐기더군요...
넘 억울해요....
그러니,,, 언제 죽을지 모르니
한 떡이라도 더 치세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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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자식에게 상속권을 엄청나게 주네요
필은 하도 사생아가 많아서 그런지
(배다른, 씨다른 형제들이 많아서 그런지)
사생아에 대해서도 법률로 정의 했네요
우리나라에는 존속으로만 정의되었고
존속은 입양자 및 친자로 정의되었읍니다.
친자는 DNA섞이면 된다고 봅니다.)
필의 법률상 (필도 법적 배우자만 인정, 다만 사생아는 인정)
마눌이 있고,, 자식 한명 있고,, 사생아 2명이 있다면
400억원을 가진 남자가 죽었다면
1) 필에서
법적 자식 1명에게 200억원
법적 마눌에게 100억원
사생아 1명은 50억원
사생아 다른 1명도 50억원을 상속합니다.
2)한국에서는
법적 마눌에게 133억원 (1.5/4.5)
법적 자식과 사생아2명에게 각각 똑같이 89억원씩
(400-133)/3 = 89
댓글목록
태조왕껌님의 댓글
태조왕껌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 제가 번 돈 내에서 다 쓰고 죽자가
인생 모토인데...
요즘은 은행 좋은일만..
시켜주고 있네요
꿀떡씨님의 댓글의 댓글
꿀떡씨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벌기전에 은행돈 땡겨 썼으니, 일단 번거 이상 쓰셨습니다. 인생모토 이상으로 해 내신겁니다.
공팔님의 댓글의 댓글
공팔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잦은 필 방문으로 돈이 제법 많이 축이나서...
미리 자식넘들에게 모두 주고나니...
지금은 빈 털털이...ㅠ.ㅠ
필 방문을 계속하려고 새벽마다 노가다 현장으로 출동 하고 있습니다...ㅠ.ㅠ
공팔님의 댓글
공팔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친구가 두 명의 어머님과 한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친구 아버지가 이북에서 결혼을 하였지만...
피난길에 헤어져서 남쪽에서 다시 결혼해서 친구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10여년이 흐른뒤 전처와 상봉하게 되어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고아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제 낚시 친구와 같이 가거도로 낚시를 가서 친구가 그만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ㅠ.ㅠ
3일만에 시신을 바다에서 건저셔 수습을하고...
친구 부인에게 시신을 인수하기 위해 가거도로 오라고 하였지만...
자기는 배멀미 때문에 못 온다고 하며 5촌 조카를 대신 보내어 왔습니다.
(아무리 배멀미가 겁이 난다해도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_-;; )
직계 가족으로는 3살난 아들 한명이 전부...
폰데로사님의 댓글
폰데로사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래도 필리핀은 직계 (법적) 자식이 더 우선권이 있네요. 우리나라 보다는 덜 억울하겠네요. ㅎㅎ
kyo3님의 댓글
kyo3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나라마다 다르군요~ 저 정도 돈이 있었으면 좋겠네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