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전체 가입 회원수 : 200,437 명

본 게시판은 일등병 이상 읽고 병장 이상 쓰기 댓글은 상병 이상 쓰기 가능 합니다.

"질문과 답변"질문과 답변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게에 올려진 질문과 답변은 패널티가 적용 됩니다. " 카페 생활의 기본 매너 "를 생활화 합시다.

 

[팁] 1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시 의료보험료 돌려 받으세요.

페이지 정보

글쓴이 : 엔진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464회 작성일 13-11-04 16:13

본문

아 놔...글 쓰다가 싹 날라갔네요. 다시 씁니다. -_-a

팁이라고 하기도 뭣합니다만,
1 개월 이상 장기 해외 여행시 의료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제 주변에 그런 걸 모르시는 분이 의외로 많길래 올려봅니다.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인 경우
본인만 1개월 이상 해외 나가면 50% 정도 환급받을 수 있고,
본인과 부양가족이 모두 1개월 이상 해외 나가면 10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은 한국에 있고 부양가족만 해외에 나가는 경우에는 환급 대상이 아니구요.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인 경우
본인만 1개월 이상 해외 나가면 50% 정도 환급받을 수 있고,
본인과 부양가족이 모두 1개월 이상 해외 나가면 100% 환급받을 수 있고,
본인은 한국에 있고 부양가족만 해외에 나가는 경우에는 50% 가량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와 전산 연계하여 자동 환급해 주든가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인 경우 직장에서 알아서 전산 처리해줘야 하는데,
혹시 내가 해당자인데 환급받지 못했다 싶은 분은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1개월 이상이라는게 날짜로 30일이 아니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정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08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해외에 있었다면
08월과 10월은 한 달 통째로 빠진게 아니기 때문에 환급 대상이 아니고,
09월은 한 달 통째로 빠졌기 때문에 환급 대상이라는 식입니다.
참으로 행정 편의주의적인 내용입니다만...;;

이미 내 버렸던 의료보험료라 하더라도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급 환급 신청할 수 있으니 잘 상담해 보세요~ ^^

댓글목록

포인트 정책 [쓰기 500 | 읽기 0 | 코멘트 30]
Total 51,564건 1 페이지
자유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08-25 4304
공지
07-12 5594
공지
07-05 4197
공지
07-05 4780
공지
12-09 4798
공지
08-21 4203
공지
08-18 8457
공지
06-13 14968
공지
05-19 43094
51555
08:09 121
51554
까페 속도.. 댓글(3) 새글
12-04 95
51553
12-04 246
51552
ㅈ 됐다. 댓글(7) 새글
12-04 399
51551
12-03 336
51550
12-03 451
51549
12-03 385
51548
12-03 493
51547
12-03 319
51546
12-03 228
51545
카페속도 댓글(6) 새글
12-02 274
51544
12-02 511
51543
12-01 690
51542
일본의 현실 댓글(15)
12-01 583
51541
11-30 813
51540
11-30 809
51539
지금 나는... 댓글(11)
11-29 683
51538
사방 준비... 댓글(5)
11-29 574
51537
11-28 637
51536
11-28 402
51535
11-28 836
51534
11-27 758
51533
11-27 386
51532
11-27 691
51531
11-27 1077
51530
11-26 675
51529
11-26 791
51528
11-26 731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