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 1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시 의료보험료 돌려 받으세요. > 자유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뒤로
© NO.1 필리핀종합정보여행커뮤니티 마간다카페

[팁] 1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시 의료보험료 돌려 받으세요.

작성일 13-11-04 16:13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엔진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461회 댓글 7건

본문

아 놔...글 쓰다가 싹 날라갔네요. 다시 씁니다. -_-a

팁이라고 하기도 뭣합니다만,
1 개월 이상 장기 해외 여행시 의료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제 주변에 그런 걸 모르시는 분이 의외로 많길래 올려봅니다.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인 경우
본인만 1개월 이상 해외 나가면 50% 정도 환급받을 수 있고,
본인과 부양가족이 모두 1개월 이상 해외 나가면 10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은 한국에 있고 부양가족만 해외에 나가는 경우에는 환급 대상이 아니구요.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인 경우
본인만 1개월 이상 해외 나가면 50% 정도 환급받을 수 있고,
본인과 부양가족이 모두 1개월 이상 해외 나가면 100% 환급받을 수 있고,
본인은 한국에 있고 부양가족만 해외에 나가는 경우에는 50% 가량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와 전산 연계하여 자동 환급해 주든가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인 경우 직장에서 알아서 전산 처리해줘야 하는데,
혹시 내가 해당자인데 환급받지 못했다 싶은 분은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1개월 이상이라는게 날짜로 30일이 아니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정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08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해외에 있었다면
08월과 10월은 한 달 통째로 빠진게 아니기 때문에 환급 대상이 아니고,
09월은 한 달 통째로 빠졌기 때문에 환급 대상이라는 식입니다.
참으로 행정 편의주의적인 내용입니다만...;;

이미 내 버렸던 의료보험료라 하더라도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급 환급 신청할 수 있으니 잘 상담해 보세요~ ^^

댓글목록

전체 51,563건 1 페이지

자유 게시판

게시물 검색


© NO.1 필리핀종합정보여행커뮤니티 마간다카페. 개인정보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