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법원, '미성년자 신도 강제노동' 한국인 목사 종신형
작성일 24-10-2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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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네스코T…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662회 댓글 12건본문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필리핀의 무허가 신학교에 미성년자 신도들을 끌어들여 신학교 건물을 짓게 하는 등 강제 노동을 시킨 한국인 목사가 현지에서 종신형 판결을 받았다.
22일(현지시간) 필리핀 대법원과 인콰이어러·필리핀스타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한국인 목사 A씨에 대해 인신매매죄로 종신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A씨에게 벌금 200만 필리핀페소(약 4천800만원)를 부과하고 피해자들에게 180만 페소(약 4천300만원)를 손해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08년 필리핀으로 이주, 북부 루손섬 팜팡가주에서 무허가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비용 부담 없이 신학 공부를 시켜줘서 목사나 선교사가 되게 해주겠다며 17세 학생 3명을 끌어들였다.
이후 2013년 현지 당국은 A씨가 이들 학생에게 무급으로 또는 50∼200필리핀페소(약 1천200∼4천800원)의 미미한 금액만 주고 신학교 건물을 짓는 힘든 노동을 강요한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필리핀 국가수사청(NBI) 등 당국이 그해 4월 A씨의 시설을 단속, 학생들을 구출하고 A씨를 체포했다.
풀려난 한 피해자는 자신이 9개월 동안 그곳에 있다가 진짜 학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당국에 진술했다.
이 피해자는 수업은 받지 못하고 대신 오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육체노동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당국은 A씨를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했고 팜팡가주 앙헬레스시 법원과 항소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학생들이 신학교 시설 건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원했을 뿐, 자신이 노동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세 피해자가 강압적 또는 기만적 수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종교적 신념에 따라 건설 작업에 동의했더라도 미성년자인 이들의 동의는 자유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A씨가 사기와 기만으로 피해자들을 모집, 이들의 종교적 신념과 미성년자의 취약성을 이용해 사실상 무급으로 노동하도록 강요했다면서 인신매매죄의 모든 요건이 명확히 충족됐다고 판결했다.
A씨는 한국의 대표적 개신교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소속으로 알려졌다.
ps : 또 한국인 한명이 종신형을 선고받았군요. 뭐 종교적인 문제이고 종교에 관심도 없고 그냥 이번에 또 벌어진 사건을 보고있자니
많은 생각을 들게 하네요....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행실을 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뉴스대로 라면 물론 노동착취가 되는것이고
뉴스에 얘기했듯이 일부 50~200페소를 줬다는건 필리핀 사람 하루 임금에 절반밖에 안준것이니 필리핀 노동법에 걸리는건 맞고
그에 대한 노동법에 처벌되는게 맞죠..
그런데 필리핀 법원 또한 이게 맞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한국인이라서 이러나? 말같지도 않는 벌금 200만페소에 피해자한테
180만페소의 손해배상을 하라고하고 종신형 판결이 났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한국인을 호구로 보나 라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구요
목사 편을 드는게 아니라 그냥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을 처벌하는 수위가 예상을 벗어난 수위라면 이후에도 누가 됐던간에
이후 한국인에게 또 이런 강한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발판이 될수있다는게 좀 어이가 없네요...
과연 이게 미국인이나 다른 나라사람이 동일한 단순 노동 착취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면 과연 같은 처벌이 나올지가 너무 궁금하네요
자국민법이 쎈건 알겠지만 그냥 한국인이라서? 한국이라서? 뚜들겨 맞는 느낌이 드는건 저뿐인건가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목사 편드는것도 아니고 어떤 처벌을 받던 관심없습니다..
다만 이번 처벌 계기로 내가 또는 내 지인이 이런 어이없는 처벌을 또 받을수 있는 발판이 될수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때문에
많은 생각이 들게하는 필리핀 대법원 판결에 어이가 없어서 글써봤습니다.
필리핀사람 하루 최저임금이 2024년기준 610페소로 알고있는데 거의 손해배상이 거의 로또 수준이군요 필리핀 사람한테는
없이없네.,...